건설교통부는 번호판을 교체하지 않은 사업용 화물 불법차량 1만3천여대에 대한 일제 단속을 실시한다고 15일 밝혔다.
건설교통부는 사업용 화물자동차 불법 운행행위 근절을 위해 지난해 1년간 시행한 번호판 의무교체 결과, 교체대상 화물차 36만3천대 가운데 1만3천여대가 교체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이들 미교체 차량은 대부분 자동차관리법이나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을 위반, 정상적으로 번호판 교체를 할 수 없는 차량들이란 게 건교부의 설명이다.
실제 해당 불법차량들은 화물운송사업 허가가 취소됐지만 자가용으로 변경등록하지 않고 사업용으로 운행중이거나 위수탁계약자와 연락두절 등으로 사업자가 차량을 관리하지 못하고 있거나 정상적으로 허가받지 않고 부정한 번호판을 부착한 후 운행하고 도난 신고된 차량을 운행하고 있는 것으로 추정된다.
건교부는 지자체를 통해 일차적으로 이 같은 미교체 운행 차량 사업자에 이달 중 30만원의 과태료를 일괄 부과토록 하고, 이어 3월 말까지 각각 위반 사유별로 행정처분이나 형사고발 등의 조치를 취할 계획이다.
위반 차량 중 허가 취소된 화물자동차를 영업하는 행위는 2년 이하의 징역이나 2천만원 이하 벌금이 부과된다. 등록되지 않은 차량에 번호판을 부착해 운행하면 2년 이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 벌금이 부과된다.
위변조 등 부정한 번호판을 부착할 경우 3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 벌금이 부과되며, 허가받은 차량의 확인이 불가한 경우 허가기준 미달시 허가가 취소된다.
건교부는 또 경찰청에도 새번호판으로 교체하지 않고 기존 번호판을 부착, 운행하는 사업용 화물차량이 적발될 경우 형사고발 등 단속을 요청했다.
건교부 관계자는 "이번 번호판 의무교체 결과 불법 운행 화물차량이 퇴출됨에 따라 무보험차량 사고 피해자와 화주 피해를 미연에 방지할 수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