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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대 청소년 전동킥보드 등 사고, 최근 5년간 약 46배 급증
  • 하목형 기자
  • 등록 2022-10-21 11:27: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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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무면허 10대 적발, 2021년 3,482건에서 2022년 8월까지 7,486건으로 폭증
  • 김정재 의원 “전동킥보드 등 개인형 이동장치 공유업체 규제 대책 마련 필요”

지난 5일 10대 청소년 2명이 무면허 상태로 전동킥보드를 타고 인도를 달리다가 80대 여성을 치어 숨지게 한 사실이 공개되었다. 최근 5년간 19세 이하 청소년의 개인형 이동장치 사고 건수가 약 46배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별다른 안전장치 없이 전동킥보드를 이용하는 청소년들 (교통일보 자료사진)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김정재 의원(포항 북구)이 경찰청에서 제출받은 ‘최근 5년간 개인형 이동장치 연령대별 사고·사망·부상 현황’자료에 따르면 2017년부터 최근 5년간 19세 이하 청소년의 개인형 이동장치 사고 건수는 총 816건 발생했다. 


연도별로 살펴보면 2017년에 12건, 2018년 21건, 2019년 48건, 2020년 186건, 2021년에는 549건 발생해 2017년 대비 작년에 약 46배 급증한 것이다. 


부상자 수는 연도별로는 2017년 12명, 2018년 25명, 2019년 58명, 2020년 218명, 2021년 619명으로 5년간 총 932명의 부상자가 발생해 2017년 대비 2021년에 약 52배 증가했다. 

사망자는 2020년 1명, 2021년 3명으로 총 4명 발생했다.

 

아울러, 10대 청소년이 무면허로 개인형 이동장치를 주행하다 적발된 사례도 2021년에는 3,482건에서 2022년 8월까지 7,486건으로 2배 이상 증가했다.

 

무면허로 개인형 이동장치를 운전하였을 때 범칙금 10만원이 부과되는 내용의 「도로교통법」개정안이 2021년 5월부터 시행되었지만, 10대 청소년의 무면허 개인형 이동장치 주행 적발은 2배 이상 증가한 것이다.

 

이처럼 10대 청소년의 무면허 개인형 이동장치 주행 적발이 증가한 원인은 전동킥보드 등 개인형 이동장치 공유업체들의 운전면허증 인증 절차가 부실해 청소년들이 운전면허증을 소지하지 않아도 전동킥보드 등 개인형 이동장치를 사용할 수 있기 때문이다.


「도로교통법」제2조 19항의2에 따르면 개인형 이동장치란 원동기장치자전거 중 시속 25킬로미터 이상으로 운행하면 작동이 멈추고, 차체 중량이 30킬로그램 미만인 것으로서 종류에는 전동킥보드, 전동이륜평행차, 전동기 동력만으로 움직일 수 있는 자전거가 있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김정재 의원(포항 북구)

김 의원이 국토교통부에서 제출받은 ‘전동킥보드 등 개인형 이동장치 공유업체 관련 자료’에 따르면 현재 전동킥보드 공유사업은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상 통신판매업자로 분류되며 지자체의 신고 후 영업이 가능하다.

 

반면 개인형 이동장치 관련 법률이 아직 제정 전이기 때문에 개인형 이동장치 공유사업은 법령상 국토교통부의 등록제 등의 규율을 받는 대상이 아니고, 운전면허 인증 없이 청소년에게 전동킥보드를 대여한 업체를 처벌 할 수 있는 규정은 없는 실정이다. 

 

즉, 10대 청소년들이 운전면허증 인증 없이도 전동킥보드 등 개인형 이동장치 사용해도 개인형 이동장치 공유업체들은 처벌받지 않아, 개인형 이동장치 공유업체들이 청소년들의 무면허로 개인형 이동장치 사용을 방관한다는 것이다. 

 

김정재 의원은 “최근 전동킥보드 등 개인형 이동장치 관련 「도로교통법」이 개정되었지만, 무면허로 개인형 이동장치를 이용하는 청소년들의 사고가 증가하는 추세”라며 “청소년에게 주류나 담배를 판매하는 이들이 처벌받듯 청소년의 무면허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을 방관하는 개인형 이동장치 공유업체를 규제할 수 있는 법 개정이 필요하다”고 관련 법 개정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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