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행자부, 한ㆍ미 FTA 맞춰 지방세법 개정 추진
자동차의 배기량별 세율 구간 축소 및 세율 인하를 골자로 하는 지방세법 개정이 추진된다.
행정자치부는 자동차세 부담을 완화하고 한ㆍ미 자유무역협정(FTA) 협정사항을 이행하기 위해 2월 임시국회에서 한ㆍ미 FTA 협정문 국회 비준에 맞춰 지방세법 개정을 추진하기로 했다고 11일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현재 5단계로 돼 있는 비영업용 승용차의 배기량별 자동차세 세율 구간은 3단계로 간소화된다.
이에 따라 현재 ▷800㏄ 이하 ▷1000㏄ 이하 ▷1600㏄ 이하 ▷2000㏄ 이하 ▷2000㏄ 초과 등 5단계인 현 세율 구간이 ▷1000㏄ 이하 ▷1600㏄ 이하 ▷1600㏄ 초과 등 3구간으로 줄어든다.
행자부는 또 경승용차의 적용 범위를 현행 800㏄에서 1000㏄로 확대하고, 배기량 1000㏄ 이하 경승용차 및 2000㏄를 넘는 대형차의 경우 자동차세를 ㏄당 20원씩 각각 인하한다.
자동차세율 인하에 따라 발생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자동차세 감소분에 대해 행자부는 국세인 교통ㆍ에너지ㆍ환경세율을 인하하고, 지방세인 주행세율 인상을 통해 보전하기로 하고 재경부 등 관계 부처와 협의할 계획이다.
이번 개정안은 한ㆍ미 FTA 협정문이 발효됨과 동시에 시행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