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역 전세버스 업체들이 수학여행 등 각급 학교의 단체여행 비용을 담합 인상해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과징금을 부과받았다.
공정거래위원회는 태화관광·태진관광 등 울산지역 6개 전세버스 운송사업자들의 담합행위를 적발해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1억6400만원을 부과했다고 11일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이들 업체는 2004년 11월 울산에 있는 한 음식점에서 모임을 갖고 전세버스 운송요금을 시간, 거리별로 기존 요금보다 14∼38% 인상하기로 합의했다. 또 합의 내용에 따라 작성된 인상 요금표를 울산지역 각급 학교에 발송, 요금인상을 통보했으며 실제로 전체 전세버스 임대계약의 36∼56%에 대해 인상한 요금을 적용했다.
적발된 업체는 태화관광, 태진관광, 평화관광, 학성관광, 온누리관광, 대신관광여행사 등 6곳이며 이들 업체는 울산지역 학교 단체여행 매출액의 90%가량을 차지하고 있다.
공정위 관계자는 “전세버스 운송사업자들이 영업 여건 등을 감안해 독자적으로 요금을 결정해야 하는 데도 불구하고 담합을 통해 요금을 일률적으로 인상한 것은 경쟁을 제한함으로써 소비자 이익을 침해한 것”이라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