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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화물차 구입 후 바로 팔면 '차익' 1천만원 이상
  • 이병문 기자
  • 등록 2022-09-28 11:20: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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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일부 차주들 사이에 보조금 재테크 성행…폐차조건 의무화 등 시급

보조금을 받아서 전기화물차를 구입한 일부 차주들이 구입가보다 더 높은 가격에 중고차로 판매하는 정부 보조금 재테크에 나서고 있다.


현대차 1톤 전기화물차 포터 EV

26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국내 중고차 거래시장에서 1톤 전기화물차 매물이 쏟아져 나오고 있다. 최근 국내 최대 중고차 거래 온라인 웹사이트에 등록된 전기화물차 매물 360여대 대다수가 수백에서 1000만원 이상 차익 매물로 추정된다. 주행거리가 100㎞도 되지 않는. 사실상 신차인 매물도 상당하다. 

 

1톤 전기화물차의 정상 판매가격은 약 4200만원이다. 보조금을 받으면 절반 가격인 2100만원에 구입할 수 있다. 보조금을 받아 구입한 뒤 3100만원에 팔 경우 1000만원을 벌 수 있다.

 

전기화물차를 판 차주들은 다시 경유화물차를 구입하는 경우가 많은 것으로 알려졌다. 결과적으로 정부 보조금으로 경유화물차 감축 효과를 노린 정책이 무색해졌다. 과도한 보조금이 도덕적 해이를 초래하는 상황을 빚고 있다.

 

실제 전기화물차 구매 시 기존 보유 차량을 폐차하는 비율은 2020년 5.8%에서 2021년 2.7%(8월 말 기준)로 오히려 감소했다. 지난해 화물차 판매 비중은 경유차 75%, 전기차 17%, 액화석유가스(LPG)차 8% 등으로 화물업계는 여전히 경유차를 선호하고 있다.

 

업계 관계자는 “보조금을 받아 전기화물차를 구매하고, 실제 구입비 이상에 판매하는 일이 비일비재하다”며 “1~2년 신차 운행을 하더라도 감가상각을 포함하면 실질적 이득은 1000만원을 크게 상회한다”고 말했다.

 

지난 2019년에 시작된 전기화물차 구매 보조금 사업은 2020년 1만6090대에서 지난해 2만5000대로 늘고, 올해는 4만1000대로 급증했다. 올해 지원단가는 국비 1400만원에 약 700만원 되는 지방비까지 전국 평균 2100만원에 이른다. 

 

전기화물차의 차량가격 대비 보조금 비율은 55.8% 수준으로, 전기승용차 21.8%를 크게 웃돈다. 정부는 내년에도 지원 물량을 늘려 5만5000대를 보급하고, 국비 또한 대당 1400만원을 지원할 계획이다.

 

정부는 전기화물차 차익거래를 막기 위해 ‘의무사항 승계’ 및 ‘의무운행기간 국내용 2년, 수출용 5년’ 등의 보조금 환수규정을 두고 있지만 사실상 무용지물이다. 2022년 전기차 보급사업 보조금 업무처리지침에 따르면 의무운행기간 내 해당 차량을 매도하는 경우 그 매수자에게 적법절차에 따라 잔여 의무운행기간에 관한 권리 의무를 승계할 수 있기 때문이다.

 

전기화물차 보조금 낭비를 막기 위해서는 전기화물차 구입 시 경유차 폐차조건 의무화 및 보조금 차등 지급, 환수규정 강화 등 제도 개선이 시급하다는 목소리가 높다.

 

전기화물차 차주들은 거주지 이전 시 보조금을 환급해야 하다 보니 어쩔 수 없이 중고차로 팔고 경유차를 다시 타게 되는 경우도 있다. 차주들은 거주지 이전 시 보조금을 환급해야 하는 불편을 개선해야 한다고 지적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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