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의원들의 거센 반대 속에 건설교통부와 손해보험사들이 추진한 소위 '나이롱환자 단속법'(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개정)이 시행 2개월이 넘도록 실적이 전무한 것으로 확인됐다.
단속을 맡은 지자체의 담당인력은 터무니없이 부족하고, 환자들은 '준범죄자 취급을 한다'며 반발해 나이롱환자를 색출할 수 없기 때문이다.
법 시행에 있어 또 다른 장애물은 단속되는 당사자인 환자들의 반응이다. 건교부나 일선 지자체 관계자도 "피해자들과의 분쟁이 많다"며 단속의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다.
이처럼 법 시행이 사실상 실패로 결론이 난 이유는 근본적으로 자동차보험의 상품 구조에 문제점이 있는 것이라는 판단을 들게 한다.
병원들을 단속함으로서 나이롱환자가 해결되는 것이 아니라 환자들이 오래 입원하고 있으면 이익을 보는 자동차보험의 구조가 문제인 만큼 빨리 치료받고 나가야 이익을 보는 구조를 만들어야 하는 것이다.
다시 말해 보험사들이 현행 자동차보험의 상품 구성과 설계를 처음부터 다시해야 하는 것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게 한다.
일부 병원들이 자동차보험 환자들을 일부러 장기환자로 만드는 경우도 있겠지만 일반 환자가 많은 병원의 경우 보험사들과의 협상 때문에 골치아픈 점이 많아 아예 자동차보험 환자들을 받고 싶지 않다는 목소리까지 나오고 있다.
병원들은 보험사들이 보험 설계를 잘못해서 생기는 문제인데 왜 병원에 책임을 지우냐며 탐탁치않는 반응이다. 보험사들이 근본적으로 자동차보험에 대해 연구를 다시 해야 한다는 병원 측의 이야기를 그냥 병원 측의 일방적인 주장만으로 넘길 일은 아닌 것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