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거제경찰서는 택시 불친절 신고에 불만을 품고 거제시청사 입구에 휘발유를 뿌린 후 불을 붙이려다 당직 공무원에 의해 제지된 K(47)씨를 공용건조물 방화미수 혐의로 체포했다고 1일 밝혔다.
K씨는 지난달 25일 밤 11시께 집에 도착한 후 개인택시 운전기사에게 5분만 기다려 달라고 요구했으나 그냥 가버린데 대한 불만을 품고 이날 밤 12시40분께 거제시청 당직실에 '불친절' 택시로 신고했다.
이어 29일 담당공무원의 "해당 운전기사와 말이 서로 틀리니 3자 대면해 조사하자"는 제안에 K씨는 '자신의 신고를 믿지 못하는 공무원의 태도'에 분을 삭이지 못하고 30일 새벽 3시께 이같은 일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