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운수산업노동조합 화물연대는 지난달 30일 "허술한 법망을 교묘히 이용, 지입차주들의 생업을 빼앗는 운수업자들에 대해 경찰과 검찰이 엄정한 수사에 착수해주길 바란다"고 촉구했다.
이날 화물연대측은 전북경찰청 기자실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교묘한 수법으로 지입차주의 번호판을 탈취하는 일이 또 다시 기승을 부리고 있다"면서 "최근 경북 포항에서 전북 부안으로 주사무소를 변경한 K통운이 주사무소 변경을 이유로 보유차량 90대의 번호판을 회수한 뒤 지입차주들에게 일방적으로 계약해지 통보를 했다"고 억울함을 토로했다.
화물연대측은 이어 "이번 사건이 사전에 기획됐으며, 번호판 개당 1천800여만원에 거래하기로 약속한 것으로 파악됐다"며 "악질 운수회사가 지입차주들의 생존권을 담보로 상상도 할 수 없는 부당이득을 챙기려 하고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들은 또 "화물차의 주인은 바로 우리들"이라고 밝힌 뒤 "차량구입비용은 물론, 구입시 대출이자, 차량보험료, 공제조합 부담금 등 각종 세금과 비용 모두를 지입차주들이 부담하는 실정으로 살길이 막막하다"며 하소연했다.
화물연대측은 "그럼에도 운수회사는 번호판 장사를 통해 지입차주들을 착취하고 있다"면서 "현행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은 우리나라 도로화물운송시장의 90%이상을 차지하는 지입제도의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하지 못한다"고 법과 제도를 비판했다.
화물연대측은 이를 해결하기 위해 ▲정부가 차량 대폐차시 기존 지입차주 동의서 첨부와 법인 양수양도에도 소속 지입차주의 동의여부 첨부와 기존 지입차주와의 계약 승계를 조건으로 할 것 ▲위수탁계약의 계약해지 경우 중도해지 사유 명기와 사유가 있을 경우에만 중도해지 가능하도록 할 것 ▲지입차주가 번호판을 분실, 도난 했을 경우 번호판 재 발급을 운수회사의 의무로 규정할 것 ▲운수회사의 광역시도간 이동의 금지시킬 것 등을 요구했다.
화물연대는 이날 지도부 일부가 건설교통부를 항의 방문하고, 해결방안을 제시해줄 것을 요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