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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콜밴 불법영업 단속
  • 이호돌 기자
  • 등록 2008-02-02 19:55: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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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택시 유사표시 금지…용달화물 꼭 표시해야
서울시는 일명 '콜밴'으로 불리는 6인승 밴형 화물자동차가 택시를 가장해 승객을 태우고 부당요금을 받는 불법영업 행위에 대한 집중 단속을 벌여나갈 계획이다.

1일 서울시에 따르면 현행 법령은 '콜밴'에 대해 차량 바깥쪽에 일반인이 식별하기 쉽도록 '용달화물' 등 운송사업의 종류를 표시하고 화주 1인당 중량 20㎏ 이상, 용적 4만㎤ 이상의 화물을 운송하도록 화물의 기준만 규정하고 있으며, 운송요금도 신고요금제가 아닌 자율요금제로 그때 그때 화주와 합의해서 결정하는 등 제도적 취약점이 많다고 설명했다.

이러한 제도적 취약점을 이용해 일부 콜밴 운송사업자의 경우 대형모범택시와 유사한 색상에 택시와 같은 외부표시등과 임의로 조정한 미터기까지 설치, 주로 외국 관광객을 대상으로 택시영업을 벌여 많은 민원이 발생해 왔다.

이에 따라 서울시는 '콜밴'에 대해 외부표시등과 '밴(VAN) TAXI' 표시 등 택시와 유사한 표시행위를 할 수 없도록 시설개선 명령을 시달한 뒤 3월 중순부터 이에 대한 집중 단속을 벌일 방침이다.

시는 또 이달부터 '용달화물'이라는 운송사업 종류를 표시하지 않은 '콜밴'에 대해 특별단속을 실시하고, 외국 관광객들이 '콜밴'의 불법영업 피해를 입지 않도록 국내 여행사나 호텔 등 관광업계를 통해 적극 홍보해 나갈 계획이다.

시는 이와 함께 '콜밴'에 대한 신고요금제 도입 등도 건설교통부에 건의할 예정이다.

한편 현재 '콜밴'은 전국적으로 3천여대가 운행중이며, 이 가운데 서울시 차량이 1천640대로 집계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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