냉동창고 화재로 40여명의 인명피해 참사를 겪었던 이천시가 대형 물류창고 건립을 엄격히 규제하는 조례개정을 추진하고 나서 주목되고 있다.
이천시는 대형 물류창고 같은 시설이 고용창출과 세수입 등 지역경제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판단, 물류창고 등 비제조ㆍ생산시설에 대한 규제를 강화하는 방향으로 조례개정을 추진중이라고 30일 밝혔다.
이천시는 대형 물류창고가 일반 제조업체와 달리 지역 주민의 일자리를 창출하거나 세수입을 증대시키는 역할을 제대로 하지 못하면서 주요 도로변을 차지하고 있어 종합적인 도시발전에 장애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고 판단하고 있다.
이천시는 이에 따라 관내에 자리 잡고 있는 건축 연면적 500㎡ 이상 대형 물류창고 95곳을 대상으로 문제점 및 개선방안을 비교ㆍ분석한 뒤 국토계획법 등 상위법에 저촉이 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이천시 도시계획조례'를 개정하는 작업을 시작할 계획이다.
이천시의 이같은 움직임은 수도권의 다른 지자체에도 큰 영향을 미칠 수 있어 향후 물류업체들의 창고 마련에 지장을 초래하지 않을까 우려되고 있다.
시 관계자는 "도로 주변 요충지에 물류창고 같은 시설이 계속 입주하면 지역에 도움이 되는 시설을 유치하거나 계획적인 도시개발을 하는데 장애요인으로 작용할 것"이라며 "조례개정 등을 통해 물류창고 시설의 건립을 사전에 엄격히 규제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