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 메일전송
서울정비조합에 과징금 1억9천만원 부과
  • 이호돌 기자
  • 등록 2008-01-27 22:56:14

기사수정
  • 공정위, 사업자단체의 담합 금지행위 위배
공정거래위원회는 서울자동차검사정비사업조합이 조합원인 지정정비사업자들로 하여금 정기·정밀검사수수료를 교통안전공단이 수수하는 금액(5만원∼5만3천원)으로 받도록 한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행위금지, 법위반사실 통지) 및 과징금 1억 9천200만원을 부과하기로 했다고 25일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조합은 지난 2006년 12월12일 지정정비사업자대표자 간담회를 열어 각 지정정비사업자들이 2년마다 정기적으로 받아야 하는 정기·정밀검사 수수료를 교통안전공단이 받는 금액과 같은 수준으로 받겠다는 내용의 각서를 받았으며, 이어 같은 달 29일 수수료 덤핑행위로 적발되는 지정정비사업자들에게 불이익을 주겠다는 내용의 공문을 발송했다.

공정위는 "각 지정정비사업자가 자율적으로 정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 정기·정밀검사수수료를 조합이 일률적으로 결정함으로써 서울지역 자동차 검사시장에서의 경쟁을 부당하게 제한했다"며 "이는 공정거래법 제26조(사업자단체의 금지행위)에 위배된다"고 밝혔다.

자동차검사는 교통안전공단과 자동차정비업자 중 일정 시설과 인력을 보유한 지정정비사업자가 대행할 수 있으며, 자동차 신규등록 후 정기적으로 받아야 하는 정기검사와 대기환경보전법에 따라 받아야 하는 배출가스 정밀검사인 정밀검사로 나뉜다.

서울시자동차검사정비사업조합은 지난 1967년 설립됐으며 2006년말 현재 회원수는 493명이다. 이 중 지정정비사업자는 97명으로 서울시내 모든 지정정비사업자가 조합에 소속돼 있다.

프로필이미지

이호돌 기자 다른 기사 보기

0
  • 목록 바로가기
  • 인쇄


모바일 버전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