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간·비용 절감효과 커>
지난해 보험사간 쌍방과실로 인한 구상금 분쟁이 '자동차보험 구상금분쟁심의위원회'를 통해 98.3%가 해결돼 소송 예방효과가 큰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분쟁 해결 기간과 자동차 사업비 절감에도 효과가 컸다. 지난해 말 5대 공제조합도 보험사와 상호협정을 맺어 앞으로 소송비용 절감효과가 더 커질 것으로 전망된다.
금융감독원은 15개 손해보험사가 지난해 4월부터 상호협정에 의해 공동운영하고 있는 '자동차보험 구상금분쟁심의위원회'가 지난해 말까지 접수된 4천18건 중 65.3%인 2천623건을 처리했다고 24일 밝혔다.
A차량이 고속도로에 적재물을 떨어뜨려 B차량이 급제동을 하게 됐고, 뒤따라오던 C차량은 안전거리를 확보하지 못해 B차량의 뒤쪽과 충돌하게 됐다. A차량의 보험사와 C차량의 보험사 모두 무과실을 주장하지만, 각각 30%, 70%의 과실이 있다.
이런 상황이 벌어졌을 때, A차량 보험사가 피해자인 B에게 보험금을 지급하고 과실이 있는 C보험사에게 그 과실비율에 해당하는 금액(구상금)을 청구하게 되면, 구상금 분쟁이 발생하게 된다.
금감원에 따르면 지난해 처리된 2천623건 중 분쟁당사자(쌍방 보험회사)가 수용한 비율은 98.3%(2천578건)으로 수용비율이 매우 높아 소송 예방 효과가 매우 큰 것으로 분석됐다.
수용하지 않은 나머지 건수의 경우도 보험회사는 수용의사를 밝혔으나, 보험가입자가 보험료 할증적용 등을 이유로 과실비율에 대해 인정하지 않은 경우가 대부분이었다.
이와 함께 그동안 자동차보험 구상금청구 소송은 평균 180일(6개월)이 소요됐으나, 분쟁위원회를 통한 분쟁해결기간은 평균 50일로 기존의 3분의 1이나 단축됐다.
구상금청구 소송비용은 기존까지 건당 평균 108만원이 소요됐으나, 분쟁위원회 운영비용은 건당 평균 18만원(심의수수료 4만원, 인건비 14만원)으로 약 5분의 1로 절감돼 연간 108억원의 사업비 절감효과가 있는 것으로 분석됐다.
분쟁심의에서 다루는 사고유형은 차로변경 사고(38%)가 가장 많았고, 추돌사고(28%), 신호기 있는 교차로사고(12%)순으로 나타났다. 이밖에 직진 對 회전차, 역주행, 중앙선 침범 등도 있었다.
한편 지난해 12월부터 화물공제, 택시공제, 개인택시공제, 버스공제, 전세버스 공제 등 총 5대 공제조합(총43만대)이 상호협정을 체결해 보험사와 공제조합간의 소송비용(사업비) 절감효과도 예상되고 있다.
구상금분쟁심의는 ▲심의청구 및 접수 ▲청구인 및 피청구인 대표협의 ▲소심의위원회 심의 ▲전원심의위원회 심의 ▲심의결정 또는 소송의 과정을 거치게 된다.
금감원은 "올해부터 온라인 심의청구시스템을 시행하고 있다"며 "분쟁의 신속한 해결을 도모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