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조수석 앞에만 부착돼 있는 택시운전자격증명을 이용자들이 쉽게 알아볼 수 있도록 '앞좌석 앞'과 '뒷좌석 앞' 등 2곳 이상에 부착하도록 하라는 제도개선권고가 나왔다.
국민고충처리위원회(고충위)는 택시내부에 운송사업자에 관한 표지판과 택시운전자격증명 등을 승객들이 보기 쉽도록 2곳 이상 부착하고, 부착 위치 등과 관련한 구체적인 사항을 지침으로 시달하도록 하는 제도개선을 건설교통부에 권고했다고 23일 밝혔다.
고충위에 따르면 현행 법령상 여객자동차의 운송사업자 및 택시운송사업용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는 '운송사업자에 관한 표지판'과 '택시운전자격증명'을 게시토록 돼 있다.
그러나 게시물 개수와 게시방법·위치 등에 대한 기준은 없어 택시회사별로 자율적으로 부착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따라 고충위는 현재 조수석(앞좌석)앞에만 부착돼 있는 택시운전자격증명을 앞좌석 앞과 뒷좌석 앞 등 2곳 이상에 부착하도록 해 뒷좌석에서도 잘 볼 수 있도록 하는 구체적인 사항을 지침으로 시달하도록 하는 제도개선을 건설교통부에 권고했다.
고충위 관계자는 "이번 제도개선이 이뤄지면 범죄 우려 등을 이유로 택시이용을 꺼리는 승객들의 불안감을 줄이는 것은 물론 택시 매출과도 연계돼 택시 사업자 쪽에서도 어느 정도 영업 향상 효과가 있을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또 "차량번호를 기억하기가 쉬워져 물건을 놓고 내렸을 경우에도 도움받기가 쉬워질 것"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