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법 개정에 따라 이달부터 1600㏄ 승용차가 중형차에서 소형차로 조정됐는데도 자동차보험료는 여전히 중형차로 부과되고 있어 보험료 기준을 소형차로 바꿔야 한다는 지적이 커지고 있다.
6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1600㏄ 승용차는 이달부터 자동차세가 ㏄당 200원에서 140원으로 인하되고 도시철도채권 매입 기준도 소형차로 조정됐다. 수출용(1600㏄)과 내수용(1500㏄)으로 이원화돼 있는 소형차 배기량을 통일해달라는 자동차 업계의 요구를 정부가 받아들인 결과다.
그러나 자동차보험료는 1600㏄의 경우 소형이 아닌 중형(1500㏄ 초과∼2000㏄ 이하)으로 분류돼 있는 상황. 이에 따라 금융감독원 홈페이지에는 해당 고객의 불만이 끊이지 않고 있다. 1600㏄가 소형차로 분류되면 35세 기혼 남성의 경우 연간 보험료를 15만∼30만원이나 줄일 수 있다.
이에 대해 금감원은 조만간 보험사에 보험료 산정 기준 변경을 검토하도록 권고하겠다는 입장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이달부터 지방세법상 분류 기준이 바뀐 만큼 보험료 산정 기준 조정을 보험사에 곧 권고할 방침"이라며 "보험사 검토 결과 필요성이 확인되면 조정하도록 지도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