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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내버스 운전자보호 격벽 시야확보 의무화
  • 이병문 기자
  • 등록 2008-01-22 23:05: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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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건교부, 안전규칙 개정
앞으로 시내 일반버스에 설치되는 모든 보호 격벽시설은 승ㆍ하차하는 승객에 대한 운전자의 시야 확보를 의무적으로 고려해야 한다.

건설교통부는 지난 16일 이런 내용의 자동차안전기준에 관한 규칙을 개정 공포했다고 밝혔다.

개정 공포된 자동차안전기준에 관한 규칙에 따르면 앞으로 시내 일반버스에 설치되는 모든 보호 격벽시설은 승ㆍ하차하는 승객에 대한 운전자의 시야 확보를 의무적으로 고려해야 한다. 이는 시내버스에 의무 설치된 운전자 보호 격벽이 승객의 안전을 심각하게 위협하고 있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

건교부 관계자는 “지금까지 버스에 설치된 운전자 보호 격벽은 안전성과 규격에 과학적 검증을 거친 기준이 없었다”며 “이로 인해 격벽 하부장치에 가려 어린이 등이 보이지 않는 등 안전사고 위험이 있었다”고 말했다.

또 “그동안 제작사 등 관계자들이 벌인 실태조사와 회의로 문제점을 보완하기 위해 출고된 차량에 보조거울을 부착했고, 신차에는 격벽 전면을 특수유리로 제작해 운전자 시야를 가리는 문제점을 개선했지만 여전히 미흡하다는 판단을 해 이번에 자동차안전기준을 개정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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