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택시 면허를 부여할 때 일정기간 한 회사에 근무한 기사에게 우선 면허를 준다는 근속요건을 두는 것은 헌법이 보장하는 직업선택의 자유를 침해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청주지법 행정부(재판장 어수용 부장판사)는 17일 택시기사 김모씨(45)가 청주시장을 상대로 낸 ‘개인택시 운송사업 면허발급 거부처분 취소소송’에서 피고는 원고에 한 ‘면허발급 거부 처분을 취소하라’고 판결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개인택시 면허 부여시 근속기간에 따라 우선순위에 차등을 두는 것은 근로자의 이동을 억제해 시민들에게 안정적인 운송서비스를 제공하고 불성실한 태도로 한 곳에 오래 근무하지 못한 기사를 가려내는 데 그 목적이 있다”고 말했다.
재판부는 그러나 “근로조건 개선 등을 통해 한 회사에 장기 근무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적 뒷받침 없이 개인택시면허를 받기 위해 여건이 좋지못한 회사에 장기 근무하도록 한다면 근로자가 회사의 부당한 대우나 지시에 대해 거부할 수 없게 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이런 규정은 노동관계법이 보장하는 근로자의 권리를 침해할 소지가 있고 근로조건이 양호한 택시회사를 선택할 자유를 제한하는 결과를 가져오므로 결국 헌법상 보장하는 직업선택의 자유를 현저히 침해한 것이라고 볼 수 있다”고 덧붙였다.
10년 이상 무사고로 택시를 운전한 김 씨는 2006년 12월 청주시의 개인택시운송사업 면허대상자 모집공고를 보고 면허 신청을 했으나 ‘한 회사에서 7년 이상 근무하고 10년 이상 무사고 운전했을 뿐만 아니라 면허신청 공고일 현재 같은 회사에 근무하는 자’라는 ‘개인택시면허기준 근속요건’에 의해 면허를 받지 못하자 소송을 제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