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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장 신호등 신고시 1만원 포상금"
  • 이호돌 기자
  • 등록 2008-01-20 12:55: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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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서울시, 내달 21일부터 시행
서울시가 고장난 신호등을 신고한 시민에게 1만원을 지급하기로 했다. 특히 고장낸 사람을 신고한 경우에는 복구비의 5%를 포상금으로 받을 수 있다.

서울시는 이같은 내용의 '도로시설물 등 고장·손괴 원인자 신고포상금 지급규칙'을 제정, 조례규칙 심의를 거쳐 내달 21일부터 시행할 계획이라고 19일 밝혔다.

이에 따라 차량이나 보행 신호등의 훼손 또는 오작동, 소등 사실을 가장 먼저 신고한 시민은 한건당 1만원의 현금이나 문화상품권을 받을 수 있다. 또 신호등을 부수거나 고장낸 원인자를 가장 먼저 신고한 시민은 원상 회복에 필요한 비용의 5%에 해당하는 금액을 별도로 받을 수 있다.

고장·손괴 신고 포상금은 매 분기 종료 후 15일 이내, 손괴 원인자 신고 포상금은 원상회복 완료 또는 비용납부 확인일부터 30일 이내에 지급된다.

그러나 시민 1인당 신고포상금 지급액은 훼손·오작동·소등 신고의 경우 달마다 20만원, 신호등을 부수거나 고장낸 사람을 신고하는 경우에는 해마다 300만원으로 제한된다.

서울시에는 현재 5만5천여개의 신호등이 운영 중이며, 도로교통안전관리공단 소속 직원 62명이 31대의 차량을 이용해 신호등의 안전 점검 및 수리를 하고 있다. 또 경찰청 신호운영실에서 전산망을 통해서 신호등의 고장상태를 점검하고 있다.

서울시 교통신호팀 관계자는 “여러 가지 안전점검에도 불구하고 신호등이 오작동할 경우에 곧바로 교통사고로 이어지기 때문에 수리 기간을 10분만 단축해도 이에 따른 사회적 비용의 절감 효과는 매우 크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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