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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교부, 국토해양부로 개편
  • 이병문 기자
  • 등록 2008-01-19 15:47: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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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해수부 해운물류와 산림청 업무 흡수
<직원 7천여명…'메머드' 부처로 부상>

건설교통부가 현 건설ㆍ교통 업무에 해운물류정책과 산림청을 흡수해 국토해양부로 확대 개편된다.

대통령직 인수위원회가 지난 16일 발표한 정부 기능과 조직 개편에 따르면 인수위는 국토와 해양 자원의 통합 관리를 위해 '국토해양부'를 신설하기로 했다.

신설되는 국토해양부는 현 건설교통부의 업무에 해양수산부의 해운물류, 항만건설, 해양개발 정책기능이 추가된다. 또 농림부 산하 산림청이 국토해양부 소속으로 옮겨오고, 행정자치부의 지적관리ㆍ부동산정보 관리기능이 이관돼 부동산정책의 기초자료 수집 및 관리가 일원화된다.

건교부는 현재 ▲정책홍보관리실 ▲물류혁신본부 ▲건설선진화본부 ▲기반시설본부 ▲주거복지본부 ▲국토균형발전본부 ▲생활교통본부 등 1실 6본부 체제이며 별도기관으로 공공기관지방이전추진단, 국민임대주택건설기획단이 있다. 또 소속기관으로 항공안전본부와 지방항공청 2곳, 지방국토관리청 5곳을 두고 있다.

국토해양부로 확대 개편되면 1개 본부가 신설돼 신설 본부 밑에 현 해양수산부의 해운물류본부와 항만국이 같이 들어가거나, 별도의 본부 신설 없이 해운물류국은 건교부 물류혁신본부 산하에, 항만국은 건교부 기반시설본부 산하에 각각 편제될 것으로 보인다.

행정자치부의 지적관리와 부동산정보 관리기능은 주거복지본부에 흡수돼 부동산 정책의 기초자료 수집을 맡을 것으로 예상된다.

산림청은 국토해양부의 외청으로 이관돼, 산지의 활용과 관리를 담당하게 된다.

해양수산부 산하 11개 지방해양수산청도 국토해양부로 이관된다. 다만 현재 지방해양수산청에서 처리하고 있는 수산·어업기술 지도 업무는 지방자치단체로 가고 해양환경 업무는 환경부로 이관된다.

해수부에서 이관되는 해운물류 및 항만기능은 지난 1995년 해양수산부가 생기기 이전 건설교통부 산하인 해운항만청에서 맡았던 업무다. 결국 13년전으로 돌아가 건교부가 해수부로 이관했던 해운물류정책 및 항만 정책권을 되찾게 된 것이다.

이번 조직개편으로 국토해양부는 현재 정부 가운데 정원 순위 6위 정도인 건교부에 정원이 3천여명이 더해져 경제부처 가운데 가장 많은 7천여명 수준의 '공룡부처'로 탈바꿈한다.

이에 따라 현재 1명의 차관을 두고 있는 건교부는 2명의 복수 차관제로 개편된다. 1차관은 주택·건설분야를 맡고, 2차관은 교통과 물류를 담당하게 될 것으로 보인다.

인수위 관계자는 "국토해양부의 신설로 한 부처에서 육ㆍ해ㆍ공의 모든 교통정책을 관장하게돼 물류 정책 수립과 집행의 효율성이 높아지고, 국토의 70%를 차지하는 산지와 지적관리 기능이 건설 행정과 결합됨으로써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국토관리와 이용이 가능해질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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