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고자동차 성능·점검기록부가 형식적으로 작성, 운영되고 있어 소비자들만 피해를 보고 있다.
중고차 성능·점검기록부는 중고차의 품질을 보증하기 위한 제도다. 중고차 매매업자가 소비자에게 판매한 후 1개월 또는 구입 후 주행거리 2천km까지 품질 보증해 주는 것을 의무화한 제도로, 이 기간 안에 차가 고장나면 무상으로 수리를 해줘야 한다.
그러나 일부 매매업자들이 차량 수명을 감안해 ‘결함이 있는 차량’을 일단 판매한 뒤 보증 기간내에서만 보증을 해주거나, 명확한 근거를 입증하라며 배짱을 부려 소비자들이 그 피해를 고스란히 지고 있다.
보증기간이 끝나면 아무리 중대한 하자가 발생해도 업체에 책임을 묻기가 어려운데다가, 명확한 근거를 입증하지 못하면 보상을 받기가 쉽지않기 때문에 이를 알고 있는 일부 매매업자들이 이를 악용하고 있는 것이다.
중고차 매매와 관련된 피해는 대부분 중도 하자 발생·사고 은폐·주행거리 조작 등이다. 성능점검기록부에 무사고라고 기재돼 있는것만 믿고 차를 구입했다가는 낭패를 보기가 십상이다. 사고차량이 확인돼 해당 매매업체에 항의해도 보증기간이 지나 수리를 못해주겠다는 이야기를 듣기 일쑤이다.
특히 매매업자들이 사고 유·무 등을 허위로 작성하는 경우가 많지만 명확한 근거를 입증할 자료가 불충분해 소비자들이 보상을 받기가 쉽지 않다.
당연히 부실하게 작성된 성능기록부와 관련된 소비자 피해상담이 끊이질 않고 있다.
중고차 구입자들의 각별한 주의가 요구되기도 하지만, 성능기록부의 상태표시에 단순히 '양호'가 아닌 정확한 정보를 기록하고 검증할수 있도록 공신력 있는 기관에 의뢰, 피해 발생시 매매업자에게 책임을 요구하는 등 제도개선이 시급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