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부터 신규허가가 동결된 냉장·냉동차량 등은 지난해와 달리 용도가 동일한 차량에 한해서만 대·폐차가 가능하다.
건설교통부는 최근 화물차 대·폐차 업무 세부처리 지침을 개정하고 이 지침에 의해 화물차 대·폐차 업무를 처리해줄 것을 각 시·도에 시달했다고 10일 밝혔다.
지침에 따르면 지난해와 달리 올해부터 신규허가가 동결된 냉장·냉동차량과 구난차량(레커차)의 경우 용도가 동일한 차량에 한해서만 대·폐차할 수 있도록 했다. 이에 따라 냉장차량은 냉장차량으로만, 냉동차량은 냉동차량으로만, 구난차량은 구난차량으로만 대·폐차가 가능하다.
또 일반화물차(특수차 포함)의 대·폐차 기한은 대·폐차 신고서가 수리된 날부터 4개월 이내로 했다. 이는 종전(6개월)보다 2개월 단축된 것이다. 하지만 신차로 대차하는 경우 파업에 다른 출고지연, 제작기간 장기화 등으로 대차할 수 없는 경우 1회에 한해 2개월 이내 연장이 가능하다.
아울러 톤급을 늘리기 위한 대·폐차의 경우 직전 신고수리일(톤급을 늘리는 대·폐차)로부터 16개월이내에는 허용하지 않기로 했다. 다만 대차 차량의 최대적재량이 5톤 미만인 경우 톤급을 늘리는 대·폐차로 보지 않는다.
한편 화물업계는 개정된 대·폐차 지침에 대해 현실에 맞지 않는 부분이 있다고 지적하고 이에 대한 개정을 건의했다.
대·폐차 신성치 구비서류 중 위·수탁 차주 인감증명서의 경우 7일 이내 교부된 것을 제출하도록 돼 있으나 이는 비현실적인 규정으로 7일 이내에 발급된 인감증명서 첨부 규정을 삭제해줄 것을 건의했다.
또 톤급을 늘리기 위한 대·폐차 기한을 16개월 이내에서 12개월 이내로, 4개월 이내로 돼있는 일반화물차의 대·폐차 기한을 종전처럼 6개월 이내로 조정해줄 것을 건의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