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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청, 자동차부품 인증제 추진
  • 김봉환 기자
  • 등록 2005-07-06 21: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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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뺑소니 교통사고 등 범죄 예방 위해
경찰청은 뺑소니 교통사고와 자동차를 이용한 범죄 등을 막기 위해 '자동차 부품 인증제' 도입을 추진 중이라고 6일 밝혔다.

자동차 부품 인증제는 자동차 안전기준에 적합한 것으로 평가받은 부품에 인증을 주는 제도로 현재 우리나라는 외국으로 수출되는 부품에 한해 인증제도를 실시하고 있다.

경찰청 관계자는 "자동차 부품 인증 및 불법 부착물 제조.판매자에 대한 처벌 규정이 없어 안전 여부가 전혀 검증되지 않은 불량 부품의 유통이 크게 늘고 있어 인증제 도입을 추진하게 됐다"고 말했다.

경찰은 범퍼와 등화장치, 라디에이터그릴, 별도 부착하는 화물적재 장치 등 주요 부품에 대해 인증 의무제를 도입키로 하고 관련 법 개정을 위해 건설교통부 등 과 협의를 벌일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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