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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바로녹색결제’ 사용처 확대... 교통시설 이용요금 비대면 납부 가능
  • 박래호 기자
  • 등록 2022-04-04 18:38: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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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공영주차장 이용 시 바로녹색결제를 통해 별도 증빙서류 제시 없이 주차요금 감면 가능

서울시는 교통시설 이용요금을 비대면으로 자동 결제할 수 있는 ‘바로녹색결제’ 서비스를 제공해오고 있다고 밝혔다.

 

바로녹색결제 홈페이지 화면 

현재 남산1·3호 터널의 혼잡통행료와 공영주차장 (서울시 114개소, 중구 20개소, 영등포구 25개소) 이용요금을 바로녹색결제로 자동 납부할 수 있고 민간 유료도로인 서부간선도로 및 신월여의지하도로에서도 바로녹색결제를 통한 이용료 납부가 가능하다.

 

바로녹색결제 이용 가입자수는 지속적으로 증가(‘19.12월 0.9천명 → ’22.2월 32.7천명, 3359.2%)하고 있으며, 이용시설 확대에 따라 이용건수(이용시설별 이용건수 : ’19.12월 0.2만 건 → ’22.2월 20.6만 건)도 늘어나고 있다.

 

바로녹색결제 홈페이지는 모바일과 PC에서 접속 가능하고 회원가입 과정에서 결제수단 및 차량등록을 마친 후 이용이 가능하다.

 

한편, 5일부터 신용, 체크카드만 등록할 수 있었던 바로녹색결제에 새로운 결제수단으로 ‘티머니페이’(개인)와 ‘티머니비즈페이’(기업)가 추가된다.

 

서울시와 티머니는 티머니페이의 바로녹색결제 연계를 계기로 티머니페이 이용고객을 대상으로 매월 다른 혜택을 제공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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