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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배·퀵서비스 피해 최고 300만원 배상
  • 이병문 기자
  • 등록 2008-01-06 23:08: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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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공정위, 택배·퀵서비스 표준약관 개정·제정
택배 및 퀵서비스 업체의 분실, 훼손에 따른 손해배상 한도가 300만원으로 크게 오른다. 퀵서비스 배송이 늦어지면 배송비의 2배를 환불받을 수 있게 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이같은 내용의 택배와 이륜차 배송(퀵서비스) 표준약관을 각각 개정ㆍ제정하고 지난달 28일 의결해 새해부터 시행중이라고 6일 밝혔다. 공정위는 표준약관을 택배 사업자 및 퀵경영인연합회에 통보하고 홈페이지(www.ftc.go.kr)에 게시했다.

표준약관에 따르면 이용자가 사전에 택배 및 퀵서비스 업자에게 운송물 가격을 알려 할증요금을 냈을 경우 최대 300만원까지 피해배상을 받을 수 있다. 할증요금을 내지 않을 경우에는 종전대로 50만원까지 배상받을 수 있다. 단 업자는 300만원이 넘는 화물 운송을 거절할 수 있다.

배송물 포장이 부실하면 택배업자는 고객의 허락을 받아 다시 포장하고, 비용을 청구할 수 있다. 업체가 포장의무를 무시해 발생한 사고는 고객에게 전액 배상해야 한다.

택배업자 등의 고의 또는 과실로 배송물이 분실되거나 훼손됐을 경우 업체가 모든 손해를 배상해야 한다. 대신 물건을 받은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업체에 통보해야 한다. 배송이 소요시간의 50%를 초과하면 퀵서비스 업체는 배송비 전액을 환급해야 한다.

<택배 표준약관 개정 주요 내용>

□ 손해배상한도액을 50만원에서 할증요금이 있는 경우 최고 300만원까지 인상

① 손해배상한도액을 고객이 운송장에 운송물의 가액을 기재하지 않을 경우 50만원으로 명시(제20조 제3항)

② 운송물의 가액에 따라 할증요금이 있는 경우 손해배상한도액도 운송가액 구간별 운송물의 최고가액으로 하여 손해배상한도액이 최고 300만원까지 증가하도록 함(제20조 제3항)

- 운송물의 가액에 따라 할증요금이 있는 경우 운송요금에 따라 손해배상한도액에 차이가 있다는 사항을 고객에게 설명함(제3조 제2항 제3호)

- 운송물이 포장당 50만원을 초과할 경우 사업자가 할증요금을 받을 수 있도록 함(제6조 제3항)

※ 현행 표준약관에서 공란으로 되어 있던 부분을 통상적인 거래관행을 반영하여 50만원으로 명시

- 운송물의 가액에 따라 할증요금이 있는 경우 운송요금에 따른 손해배상한도액을 운송장에 명시하도록 함(제2조 제8항)

- 운송물 1포장의 가액이 3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운송물의 수탁을 거절할 수 있도록 함(제10조 제6호)

※ 현행 표준약관에서 공란으로 되어 있던 부분을 통상적인 거래관행을 반영하여 300만원으로 명시

□ 사업자의 운송물 포장의무 및 손해배상책임 강화

① 운송물의 포장이 운송에 부적합한 때 사업자는 고객의 승낙을 얻어 운송중 발생될 수 있는 충격량을 고려하여 포장을 하여야 하며, 이 과정에서 추가적인 포장 비용이 발생할 경우에 고객에게 추가요금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함(제7조 제2항)

- 사업자가 포장의무를 다하지 아니하여 발생된 사고에 대해서는 고객에게 손해배상을 하도록 함(제7조 제3항 신설)

② 사업자가 운송물을 운반하는 도중 운송물의 포장이 훼손되어 재포장을 한 경우에는 지체없이 고객에게 그 사실을 알리도록 함(제7조 제4항 신설)

□ 표준약관의 중요한 내용을 굵은 글씨로 명확하게 표시하도록 함

택배표준약관 중 중요한 내용인 손해배상한도액, 약관의 설명, 고객의 운송장 기재사항, 운임 기타 운송비용 및 지급방법, 손해배상, 사고발생시의 운임등의 환급과 청구, 사업자의 면책, 책임의 특별소멸사유와 시효에 관한 사항은 계약당사자가 쉽게 알수 있도록 굵은 글씨로 명확하게 표시

※ 약관법 개정(법률 제8632호, '07. 8. 3 시행)으로 사업자는 약관의 중요한 내용을 부호ㆍ문자ㆍ색채 등으로 명확하게 표시하여 약관을 작성하여야 함

<이륜차 배송(퀵서비스) 표준약관 주요 내용>

□손해배상한도액을 50만원에서 할증요금을 지급하는 경우 최고 300만원까지 인상

① 손해배상한도액을 고객이 배송장에 운송물의 가액을 기재하지 않을 경우 50만원으로 명시

- 배송물의 가액에 따라 할증요금을 지급하는 경우 손해배상한도액도 배송가액 구간별 배송물의 최고가액으로 하여 손해배상한도액이 최고 300만원까지 증가하도록 함

□사업자가 계약체결시 고객에게 손해배상한도액을 설명(제3조 제2항)

① 고객이 배송장에 배송물의 가액을 기재하면 그 가액이 손해배상기준이 되고, 배송물의 가액을 기재하지 않으면 배송장에 기재된 손해배상한도액 내에서 손해배상을 한다는 사항

② 배송물의 가액에 따라 할증요금이 있는 경우 배송요금에 따라 손해배상한도액에 차이가 있다는 사항

□사업자의 배송장 또는 영수증 교부를 의무화(제5조)

① 사업자는 계약체결시 배송물의 종류 및 가액, 배송비용, 배송물의 수탁시각 및 인도예정시간(특정시각에 수하인이 사용할 배송물인 경우에는 그 사용목적, 특정시각 및 인도예정시간을 기재), 손해배상한도액 등 필요한 사항이 기재된 배송장 또는 영수증을 교부하여야 함

□운임 및 할증요금을 배송장에 기재(제6조)

① 사업자가 배송물을 수탁할 때 원칙적으로 고객에게 운임을 청구함

② 배송물이 50만원을 초과할 경우 사업자가 할증요금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함

* 통상적인 거래관행을 반영하여 50만원으로 명시

③ 운임 및 할증요금은 미리 이 약관의 별표로 제시하고 배송장에 기재하도록 함

□사업자가 배송물의 배송을 거절할 수 있는 경우를 명시(제9조)

① 배송물의 가액이 3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등 총 12개 조항의 경우에 해당될 때에는 배송물의 수탁을 거절할 수 있음

* 배송물의 가액은 통상적인 거래관행을 반영하여 최고 300만원으로 명시

② 퀵서비스의 배송물이 서류 등이 많은 점을 감안하여 배송물이 재생 불가능한 계약서, 원고, 서류 등인 경우에는 택배표준약관과 달리 배송거절을 할 수 없도록 함

□사업자의 배송지연에 대한 손해배상책임을 구체화(제17조)

① 사업자가 배송물을 인도예정시간의 50%이상을 초과하여 수하인에게 인도할 경우 고객에게 배송비용의 100%에 해당되는 금액을 환급하여야 함

* 인도예정시간이 2시간인 경우 실제 인도시간이 3시간을 초과하면 배송비용전액을 환급

② 특정시각에 사용할 배송물이 인도예정시간을 초과하여 수하인에게 인도됨으로써 특정시각에 사용할 수 없게 된 경우에는 배송장에 기재된 배송비용의 200%를 지급함

□사업자의 손해배상의무를 명확화(제18조 제3항 내지 제5항)

① 사업자는 배송물이 전부 또는 일부 멸실되거나 훼손된 때에는 배송장에 기재한 배송물의 가액을 기준으로 산정한 손해액을 지급하고, 배송물의 가액을 기재하지 않은 경우에는 인도예정일 또는 인도일의 인도장소에서 배송물 가액을 기준으로 산정한 손해액을 배상하도록 함

- 배송물에 일부 멸실 또는 훼손에 대한 사업자의 책임은 수하인이 배송물을 수령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그 사실을 사업자에게 통보하지 않으면 소멸되도록 함

② 배송물의 멸실, 훼손 또는 연착이 사업자 또는 그의 사용인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하여 발생한 때에는 사업자는 모든 손해를 배상하도록 함

□표준약관의 중요한 내용을 굵은 글씨로 명확하게 표시하도록 함

표준약관의 중요한 내용은 손해배상한도액, 약관의 설명, 고객의 배송장 기재사항, 운임 및 할증요금 및 <별표>할증요금 및 손해배상한도액), 배송지연에 대한 배상, 손해배상, 사고발생시 운임 등의 환급과 청구, 사업자의 면책에 관한 사항은 고객이 쉽게 알수 있도록 굵은 글씨로 명확하게 표시하도록 함.

※ 약관법 제3조 개정(법률 제8632호, 2007.8.3. 시행)으로 사업자는 약관의 중요한 내용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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