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방경찰청은 서울시내 상습 끼어들기 지점 2곳에 무인단속 장비를 설치해 오는 2월 29일까지 시험 운용한다고 5일 밝혔다.
국내에서 처음으로 끼어들기 무인단속 장비가 설치되는 곳은 관련 민원이 가장 많은 강변북로 영동대교 북단 진입램프(구리 방향)와 올림픽대로 한남대교 남단 진출램프(공항 방향)다.
국내 업체가 개발한 이 시스템은 영상추적 기능을 갖춘 동영상 감지 카메라가 18m 높이의 기둥에서 끼어드는 차량을 추적하면 아래쪽에 달린 단속 카메라가 차량 번호판을 촬영해 단속 정보를 통제센터로 전송하는 방식으로 운영된다.
시험 운용 기간에 무인단속 장비에 적발된 운전자에겐 교통 규범을 잘 지켜달라는 안내문 형식의 질서협조장이 발부된다. 경찰은 시험 운용이 끝나고 본격 단속이 시작되는 3월1일부터는 현행 도로교통법 제23조(끼어들기의 금지)에 따라 위반 차량 운전자에게 3만원의 범칙금을 부과한다. 경찰은 도로교통안전관리공단 분석 결과를 검토해 효과가 좋다고 판단되면 다른 지역에도 이 시스템을 도입할 계획이다.
경찰 관계자는 "불법적인 끼어들기는 사고 위험과 교통체증을 유발한다"면서 "무인단속 장비 설치를 계기로 경찰관만 없으면 아무 데서나 끼어들어도 된다고 생각하는 얌체 운전자가 근절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