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손해보험사들이 운전자의 무사고 경력이나 거주지역, 차종, 연령 등을 이유로 자동차보험 가입을 거절하지 못한다.
금융감독원은 최근 손보사들에 공문을 보내 장기 무사고 운전자 등에 대한 보험가입 거절행위를 금지토록 했다고 5일 밝혔다.
금융감독원은 최근 3년간 3건 이상의 교통사고를 낸 운전자 등 사고 다발자, 보험사기 혐의자나 보험사기 경력자를 제외한 모든 운전자가 자신이 원하는 보험사에 자유롭게 자동차보험에 들 수 있도록 했다. 만약 손보사들이 사고다발 운전자 등에 대해 보험가입을 거절할 때는 그 사유를 반드시 서면으로 안내하도록 했다.
그동안 손보사들은 보험료를 적게 내는 장기 무사고 운전자와 교통사고 발생이 잦은 지역에 사는 운전자, 고가의 외제차나 스포츠카 운전자에 대해서는 보험가입을 거절하는 경우가 많아 운전자들의 불만을 사 왔다.
특히 손보사들은 보험료를 최고 60% 할인하는 무사고 운전기간을 2006년 7년에서 2007년 8년, 올해 9년으로 늘려 사실상 보험료를 인상했음에도 장기 무사고 운전자의 보험가입 거절에 대한 민원이 끊이지 않았다.
금감원은 이처럼 보험가입을 거절하거나 추가로 상해보험 가입을 요구하는 행위 등을 집중 점검해 위반사실이 드러난 보험사는 임원문책이나 기관경고 등 강력 제재키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