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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발적 리콜'은 제작·판매사 책임 피하기 위한 '꼼수'인가
  • 이병문 기자
  • 등록 2022-03-18 16:10: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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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자동차 리콜 지난해 역대 최대치 기록...리콜 제도에 대한 전반적인 개선 필요하다

자동차 리콜(시정조치)이 지난해 역대 최대치를 기록했다. 자동차 리콜로 인한 운전자들의 불편과 불안감은 갈수록 높아지고 있으나, 정작 제작·판매사에는 책임을 피하기 위한 ‘꼼수로 이용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자동차 정비소 (교통일보 자료사진)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지난해 국내 자동차 리콜(환경부 배출가스 포함)은 총 2045개 차종 293만 2820대로 2003년 제도 도입 후 가장 많았다. 

 

국산차가 71개 차종 175만 7310대, 수입차는 1974개 차종 117만 5510대로 나타났다. 제조사별로 국산차는 현대차(93만 6918대)와 기아차(60만 2271대), 수입차는 BMW(56만 5369대)와 벤츠(35만 1974대)가 대부분을 차지했다. 국내 자동차 리콜은 2017년 241만 3446대로 급증한 후 매년 200만대 이상 이뤄지고 있다.

 

자동차 리콜이 증가하는 이유는 부품이 많은 자동차 특성상 불가피한 측면이 있다. 또 최근 기능·성능 향상을 위해 신기술을 적용하는 ‘전장화’가 이뤄진데다 소프트웨어 사용이 늘면서 원인불명 장애 등이 늘고 있어서다.

 

하지만 무엇보다 자동차업계의 ‘자발적 리콜’이 증가했기 때문이다. ‘자발적 리콜’은 소비자가 결함 신고 등에 대해 기업이 적극 수용한다는 평가가 있지만, 정작 제작사·판매사에는 징벌적 손해배상 책임을 피하기 위한 ‘꼼수’로 악용된다는 지적도 있다. 리콜 서비스 기준뿐 아니라 이행 기간 및 페널티도 없기 때문이다.

 

리콜 받은 소비자는 같은 문제가 재발하면 리콜을 받았다는 이유로 수리비를 내야 하는 경우가 적지 않다. 일부 수입차는 리콜을 발표하고도 부품 공급 문제를 들어 서비스를 지연하는가 하면 리콜 이후에도 같은 문제가 빈번하게 발생했다. 차량 화재가 빈발했던 BMW는 설계 결함에도 리콜만 6회 진행해 빈축을 샀다. 

 

국토부나 환경부의 리콜 명령은 18개월 내 완료를 제시하고 있지만 강제성이 없다. 오히려 신속한 리콜 유도를 위해 정부가 제작결함조사를 착수하기 전에 자발적으로 리콜하는 경우에는 과징금을 감경할 수 있도록 해, 3개월 이내 이행률이 90% 이상이면 과징금을 50% 감면한다. 제작 결함은 6개월 이내 이행률이 70% 미만이면 재통지를 유도하는 정도다.

 

리콜에 대한 소비자의 불만이 끊이지 않는 가운데, 여전히 관련 당국의 조사 권한 한계와 연구 인력 및 예산의 부족 등으로 제대로 된 조사가 이뤄지지 못하고 있다. 미국은 도로교통안전국(NHTS)이라는 막강한 권한과 전문성을 갖춘 기관을 통해 기업 스스로 리콜을 하고 정확한 조치를 이행하고 있다.

 

리콜이 실효성을 거두려면 우선 자동차 결함의 원인을 정확히 규명할 수 있는 시스템 구축이 선행돼야 한다. 자동차업계의 신속한 리콜을 유도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는 마련된 것으로 보이지만, 리콜 수만 급증하고 오히려 리콜 이후 실제로 자동차 성능이 개선되지 않는 사례가 빈번하게 나오고 있다. 자동차 리콜 제도에 대한 전반적인 개선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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