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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택배노조 파업-①
  • 하목형 기자
  • 등록 2022-02-25 17:39: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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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강대강’으로 치닫고 있는 CJ측과 택배노조
  • CJ측의 ‘방해금지 가처분’ 신청으로 해결점은 안갯속

민주노총 전국택배노동조합(택배노조) 산하 CJ대한통운본부 조합원 200여명이 지난 10일 CJ대한통운 본사 1층과 3층을 기습 점거한 데 이어 1층 로비 점거농성을 지속하고 있는 데 대해 CJ대한통운이 택배노조를 상대로 방해금지 가처분을 신청했다.


CJ대한통운 측은 택배노조의 업무 방해 행위를 금지하고 퇴거를 명령해달라는 취지의 가처분 신청서를 지난 17일 서울중앙지법에 제출했다.


택배노조는 과로사 방지를 위한 사회적 합의에 따른 택배요금 인상분의 대부분을 회사가 챙기고 있다고 주장하며 지난해 12월 28일부터 57일째 파업 중이다.


민주노총 전국택배노동조합(택배노조) 산하 CJ대한통운본부 조합원 200여명이 지난 10일 CJ대한통운 본사 1층과 3층을 기습 점거한 데 이어 1층 로비 점거농성을 지속하고 있는 데 대해 CJ대한통운이 택배노조를 상대로 방해금지 가처분을 신청했다.(사진=교통일보 자료실)택배노조는 21일 90여개 종교·노동·시민사회단체로 구성된 'CJ택배공대위'의 대화 분위기 조성 제안을 받아들여 3층에 대한 점거를 해제했다.


하지만 CJ대한통운 측은 본사 건물 구조상 1층 로비 점거를 중단하지 않으면 정상적으로 근무할 수 없다며 노조에 전면 퇴거를 요구하면서 가처분 신청을 제출한 상태다.


택배노조는 사측이 대화에 나설 것을 요구하면서 택배노조 전 조합원이 CJ 측에 맞서 끝장 투쟁에 돌입한다고 선언하고, 진경호 택배노조 위원장이 21일부터 물과 소금을 끊는 단식 농성에 돌입했다.


이미 CJ 측에서 법원에 가처분 신청을 한 만큼 연일 '강대강' 대치가 이어지는 가운데 택배노조와 CJ대한통운은 법정에서 치열한 공방을 주고받을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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