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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월부터는 보행자가 횡단보도에 서기만 해도 차 일단 멈춰야
  • 김남주 기자
  • 등록 2022-02-24 11:17: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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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부, ‘2022 교통사고 사망자 감소대책’ 발표
  • 주택가에선 제한속도 시속 20㎞ 이하로 줄여야

정부가 차량으로 인한 인명사고를 줄이기 위해 ‘2022 교통사고 사망자 감소대책’을 발표했다. 한국의 전체 교통사고 사망자 수는 지난해 처음으로 2000명대로 줄었지만, 인구 10만명당 사망자 수는 여전히 OECD(경제협력개발기구) 회원국 중 하위권에 지속해 머물고 있는 데 따른 대책이다. 


23일 국토교통부가 발표한 대책을 보면 우선 주택가나 골목길의 차량 제한속도가 시속 20㎞까지 낮춰진다. 또 보행자가 횡단보도를 건너려고 할 때 우회전 차량 등은 일시 정지 의무를 지켜야만 한다.  


이밖에 음주운전을 근절하기 위해 음주운전으로 인한 사망사고를 내면 10년간 면허를 다시 따지 못하게 하는 방안도 추진된다.


이날 발표된 ‘2022 교통사고 사망자 감소대책’을 구체적으로 들여다보면 우선 7월부터 차량과 보행자가 많이 뒤섞여 교통사고 우려가 높은 주택가 등에 대해선 ‘보행자 우선도로’ 개념을 도입해 차량 제한속도를 시속 20㎞ 이하로 낮춘다. 현재는 시속 30㎞로 운영 중이다. 지자체가 해당 지역을 지정하면 된다.


7월부터는 보행사 사망사고를 줄이기 위해 보행자가 횡단보도를 건널 때만 적용되던 차량 일시정지 의무가 ‘보행자가 횡단보도를 건너려고 하는 때’로 확대된다.(사진=부산경찰청)도로교통공단 자료에 따르면 최근 3년(2018~2020년)간 우회전 교통사고로 인해 사망한 보행자는 212명, 부상자는 1만3150명으로 집계됐다.


이 가운데 도로를 건너다 사망한 보행자는 126명으로 전체의 59.4%를 차지했다. 10명 중 6명은 길을 건너다 우회전 차량에 치여 목숨을 잃은 셈이다. 


특히 횡단보도를 이용해 길을 건너다 숨진 보행자가 94명이나 됐다. 횡단보도가 아닌 곳으로 건너다 사고를 당한 경우는 32명이 된다.


이처럼 빈발하는 우회전 차량 등에 의한 횡단보도 사고를 줄이기 위해 횡단보도 앞 일시 정지 의무를 규정한 개정 도로교통법이 시행될 예정이다. 


이에 따라 우선 7월부터는 보행자가 횡단보도를 건널 때만 적용되던 차량 일시정지 의무가 ‘보행자가 횡단보도를 건너려고 하는 때’로 확대된다. 선진국처럼 보행자가 횡단보도에 서기만 해도 차를 일단 멈추라는 의미다.


운전자가 횡단보도에서 일시정지 의무를 위반하다 적발되면 보험료가 최대 10%까지 할증될 예정이다.(사진=김남주 기자)횡단보도에서 일시정지 의무를 위반하다 적발되면 보험료가 최대 10%까지 할증될 예정이다. 내년 1월부터는 교차로 우회전 때 일시정지 의무도 시행된다. 차량 신호가 적색일 때는 일단 정지한 뒤 주위를 살피고 보행자가 있는지를 확인한 뒤 우회전해야만 한다.


고령 보행자의 안전을 고려해 국도와 지방도가 통과하는 농어촌 마을 구간은 현재 시속 70~80㎞로 운영 중인 제한속도를 50~60㎞로 낮출 방침이다. 국도와 지방도 등에서 노인이 길을 건너다 사고를 당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다.


우리 사회가 초고령화사회의 진입을 목전에 두고, 급격히 늘어나는 고령자들의 운전 사고에 대한 관심이 증폭되면서 이에 대한 대책이 시급히 요구되고 있기 때문이다.


UN의 기준에 따르면 65세 이상 인구가 7% 이상일 때 고령화사회, 14%를 넘으면 고령사회, 그리고 20%를 넘게 되면 초고령사회로 분류된다. 2019년 기준 한국의 65세 이상 노인인구는 전체 인구의 15.5%에 이르며, 오는 2025년에는 전체인구의 20%에 이르는 초고령사회로 돌입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고령 운전자 조건부 면허제가 중장기적으로 도입된다. (사진=DB손해보험)고령자들은 신체 능력 저하에 따라 안전 운전에 꼭 필요한 시야 확보, 반사 신경, 순간 판단능력 면에서 어쩔 수 없이 둔해 질 수밖에 없다. 이에 일본 등 여러 나라에서는 고령자들이 스스로 운전면허증을 반납하여 인센티브를 제공받으면서 자신은 물론 타인의 안전에도 배려하는 결단을 내린다. 


이에 초점을 맞춰 급발진 등 사고가 잦은 고령 운전자에 대해서는 조건부 면허제가 중장기적으로 도입된다. 시간대 및 장소에 따라 고령자 운전을 제한하거나, 안전운전 보조장치 장착 등을 조건으로 면허를 허용하는 등의 내용이 검토된다. 야간운전이나 고속도로 운전을 금지하겠다는 의미다.


정부는 음주운전으로 사망사고를 낸 경우 면허 취득 제한기간을 현행 5년에서 10년으로 늘리도록 법개정을 추진하기로 했다.(사진=교통일보 자료실)어린이보호구역(스쿨존)의 안전을 위협하는 요소로 지적되는 스쿨존 내 노상주차장도 올해 안에 전면 폐지할 방침이다. 노상에 세워진 차량 때문에 운전자와 아동의 시야가 가려져 교통사고 위험이 크다는 지적이 많았다.


음주운전에 대한 제재도 강화된다. 정부는 음주운전으로 사망사고를 낸 경우 면허 취득 제한기간을 현행 5년에서 10년으로 늘리도록 법개정을 추진하기로 했다. 또 오는 7월부터 음주·무면허·뺑소니 사고 때는 보험사가 보험금 전액을 운전자에게 청구할 수 있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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