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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철수 유세 버스는 ‘불법 개조’ 차량…다른 유세 차량은?
  • 이병문 기자
  • 등록 2022-02-17 13:17: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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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토부, “구조 변경 대상 전광판 설치했지만 승인 안받아”

지난 15일 오후 충남 천안의 아라리오광장 인근에서 진행된 국민의당 안철수 후보 유세를 진행하던 차량에서 남성 2명이 쓰러져 119구급대원들이 구조 작업을 벌이고 있다. (천안동남소방서 제공)

일산화탄소 중독으로 추정되는 사망사고가 발생한 안철수 대선 후보 유세 차량은 LED 전광판과 발전기가 설치돼 차량 구조·장치 변경 승인을 받아야 하나 받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다른 후보의 유세 차량도 사정이 비슷한 것으로 보여, 차량 구조·장치 변경 승인 사항을 확인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국토교통부는 사망 사고가 발생한 안 후보 유세용 버스의 차량 번호를 경찰로부터 받아 조회한 결과 차량 구조·장치 변경 승인을 받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고 17일 밝혔다.

 

LED 전광판의 경우 자동차 및 자동차 부품의 성능과 기준에 관한 규칙에 따라 차량 등화 장치로 구분돼 있다. 이를 차량에 설치할 경우 한국교통안전공단으로부터 구조 변경 승인을 받아야 한다.

 

발전기의 경우, 단순히 차량에 적재하거나 설치하는 건 구조 변경 신청대상이 아니지만, 안 후보 유세 차량처럼 LED 전광판을 켜기 위해 발전기를 차량 적재함에 설치하는 경우, 구조 변경 승인 과정에서 발전기의 배기와 흡기를 위한 구조가 안전한지 등도 점검 대상이 된다.

 

그런데 해당 유세 차량의 LED 전광판과 발전기는 불법으로 설치됐다, 만약, 해당 차량이 개조 당시 구조 변경 신청이 정상적으로 이뤄졌을 경우 일산화탄소가 누출되는 일은 사전에 막을 수 있었다는 얘기다.

 

차량 구조 변경 승인을 받지 않을 경우 차량 소유자와 함께, 불법 개조인 걸 알고도 운행한 운전자는 1년 이하 징역, 천만 원 이하 벌금을 받을 수 있다.

 

국토부 관계자는 “안 후보뿐만 아니라 다른 대선 후보들 측에서도 유세 버스 구조 변경을 신청한 적은 없다”고 설명했다.

 

지난 15일 오후 5시 20분쯤 충남 천안시 신부동에 정차해 있던 안 후보의 유세 버스에서 50대 운전기사와 60대 당원 등 두 명이 숨졌다.

 

경찰은 버스 LED 전광판 발전기에서 발생한 일산화탄소가 버스 내부로 유입돼 피해자들이 중독됐을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사고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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