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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용차인가 화물차인가…기아, ‘레이 1인승 밴’ 출시
  • 박래호 기자
  • 등록 2022-02-10 19:38: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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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내 승·상용 모델 중 최초 1인승 인증받아…화물·레저 활용 가능

레이 1인승 밴. (기아 제공)

기아가 경차 레이를 바탕으로 짐칸을 늘린 ‘레이 1인승 밴’을 출시했다고 9일 밝혔다. 레이 밴은 특수차를 제외하면 국내 승·상용 모델 중 국내 최초로 1인승으로 인증받았다. 

 

레이 1인승 밴은 운전석을 제외한 모든 부분을 적재 공간으로 다룰 수 있는 게 특징이다. 기존 2인승 밴 모델에서 동승석 시트를 제거하고 하단에 별도 수납 공간을 마련했다.

 

최대 화물 적재용량은 1628ℓ(리터)로 늘어나고 적재면적은 2인승 밴 대비 약 30% 증가했다. 적재 바닥의 최대 세로 길이는 1.913m, 최대 적재 가능 무게는 315㎏으로 26%(+65㎏) 향상됐다. 

 

기아 측은 “레이 1인승 밴은 사용자의 목적과 취향에 따라 물류 운송 및 이동식 스토어, 레저 등 다양한 용도로 활용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레이 1인승 밴을 화물차 아니면 일반적인 승용차로 봐야 하는지 헷갈리는 소비자도 적지 않다. 밴(VAN)이라는 단어가 자칫 화물로 인식될 수 있으나 레이 밴은 승용차로 분류된다.

 

밴형은 지붕 구조의 덮개가 있는 화물운송용을 의미한다. 또 자동차 관리법(제3조 1항)이 규정한 화물차는 화물을 운송하기에 적합한 화물적재공간을 갖추고, 해당 공간에 물건을 가득 실었을 때 무게가 좌석에 사람이 모두 탑승했을 때보다 무거운 자동차를 의미한다.

 

하지만,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에 따르면 화물차는 탑승 공간과 격리된 화물칸의 면적이 2㎡ 이상이어야 한다. 레이 1인승 밴은 적재면적이 2㎡ 미만으로 승용차로 분류된다. 밴형은 차종을 구분하는 것 일뿐, 차량 이름에 밴을 쓰는 건 브랜드 전략이기 때문에 상관이 없다

 

이에 따라 레이 1인승 밴은 이름만 '밴(VAN)'일 뿐 승용이어서 배기량별 자동차 세금이 책정된다. 다만, 사용자가 비영업용으로 사용하면 ㏄당 80원의 자동차세가 부과되지만 영업용으로 등록하면 ㏄당 18원이 부과된다. 한 마디로 '밴(VAN)'은 차명, '밴형'은 화물차의 유형에 지나지 않는다. 

 

레이 1인승 밴은 프레스티지와 운전석 열선시트, 운전석 시트 높이조절장치 등 운전자 편의 사양이 추가된 프레스티지와 프레스티지 스페셜 등 2개의 트림(등급)으로 운영된다. 가격은 프레스티지 1305만원, 프레스티지 스페셜 1345만원부터 시작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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