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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성차업계, 중고차시장 진출하면 독과점할 수 있나?
  • 김남주 기자
  • 등록 2022-02-10 10:14: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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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6년 기준 점유율 최대 13% 예상” 주장 나와

중고차 매매업은 중소업체들이 주로 맡아왔다. 그런데 중고차 시장이 급신장되면서 완성차 업계가 진출을 공언하고 나섰다. 이에 중소업체들이 완성차 업체의 중고차 시장 진출을 저지하기 위해 중소기업중앙회에 사업조정을 신청하면서 양측 간의 갈등이 다시 심화되고 있다.


이런 가운데 완성차업체들이 중고차 시장에 진입하더라도 시장점유율이 2026년 기준 최소 7.5%에서 최대 12.9%에 그칠 것이라는 주장이 나왔다. 이는 완성차업체들이 중소 중고차 매매업체들의 밥그릇을 빼앗아 오지 않을 것이라는 속뜻이다.


정만기 자동차산업연합회장은 10일 열린 제22회 자동차산업발전포럼에서 '제조업체의 중고차시장 진입과 시장성과'를 주제로 한 기조발표에서 이같이 밝혔다.


정 회장은 "국내 완성차 5사가 중고차 시장에 진출한 후 예상판매규모는 2026년 기준 최대 27만대"라며 "신차와 중고차 판매 추이, 업체별 시장점유율, 사업계획 및 상생방안 등을 고려하면 시장점유율은 2026년 기준 최소 7.5%에서 최대 12.9%로 추정된다"고 했다.


공정거래법상 독과점 기준은 한 기업이 시장점유율 50%, 셋 이상 기업 점유율이 75%인 경우이기 때문에 완성차업체들의 중고차시장 시장점유율이 최대로 잡더라도 약 13%에 추정되기 때문에 중고차 시장에 진출하더라도 독과점이 발생할 것이라는 우려는 맞지 않다는 얘기다.


완성차업체들이 중고차 시장에 진입하더라도 시장점유율이 2026년 기준 최소 7.5%에서 최대 12.9%에 그칠 것이라는 주장이 나왔다.(사진=교통일보 자료실)정 회장은 완성차업체가 중고차시장에 진입하면 시장신뢰성이 높아지면서 거래지연 감소 등의 영향으로 현재 신차대비 1.4배 규모인 중고차 시장 규모도 미국이나 독일, 일본 등 선진시장 수준으로 급성장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정 회장은 중고차 판매 시장 신장률이 역대 최대치를 기록하고 있지만 소비자와 판매자와의 정보 비대칭이 극대화된 폐쇄성으로 후진성이 더욱 심화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정부가 중고차 시장 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으나 소비자의 피해는 여전하다고 했다.


그는 완성차업체들이 중고차 시장에 진출하면 ▲차량 전(全)주기 관리를 통한 제품과 공정, AS 개선 ▲중고거래 활성화에 따른 신차시장 확대가 중고차 시장 파급으로 이어지는 선순환 구조 ▲기업형 매매사업자와 플랫폼 기업의 온라인 기반 시장 독점 완화 등 긍정적 효과가 생기면서 시장의 후진성이 해소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한편, 지난달 중순 한국자동차매매사업조합연합회와 전국자동차매매사업조합연합회 등 중고차 단체들은 최근 중기중앙회에 중고차  매매시장 진출을 서두르고 있는 현대차와 기아를 대상으로 중고차 판매업에 대한 사업조정을 신청했다.


이에 중기중앙회는 관할 정부 부처인 중소벤처기업부에 사업조정 신청 접수를 완료한 것으로 알려졌다.


사업조정은 대형유통업체의 무분별한 사업진출과 확장으로부터 중소상공인의 사업영역을 보호하고, 골목상권을 지키기 위해 중기부가 시행 중인 분쟁 조정제도다.


중소상공인이 특정 대기업을 상대로 조정을 신청할 수 있으며, 중기부는 사업조정 신청서를 접수하면 우선 신청 내용의 사실관계 확인절차에 돌입하게 된다.


해당 업체가 조정 대상이라고 판단되면 양측이 합의(상생안)를 도출하도록 자율조정을 유도한다. 실패할 경우 중기부는 사업조정심의회를 열어 매장 개장 연기나 품목 축소 등을 권고할 수 있다.


만약 중기부가 내린 조치를 대기업이 이행하지 않을 경우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라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50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다.


중기부는 중고차 매매업의 생계형 적합업종 해당 여부를 논의하기 위한 심의위원회 개최를 앞둔 상태다.


그러나 이미 3년간 정부의 결정을 기다려온 완성차 업체들은 더 이상 중고차 시장 진출을 미룰 수 없다고 반발하며 이달부터 본격적인 준비에 착수하겠다고 선언했고, 이에 위기감을 느낀 중고차 업계가 중기중앙회에 사업조정을 신청하고 나선 것이다.


완성차 업계는 중고차 매매업계의 이 같은 반발에도 올해 중고차 시장에 진출한다는 결정에는 변함이 없다는 입장이다.


중고차 매매업은 2013년 중소기업 적합업종으로 지정돼 대기업의 사업 개시와 인수, 확장이 제한됐었다. 이후 2019년 2월 지정기한이 만료되면서 기존 중고차업체들은 다시 한 번 생계형 적합업종 지정을 신청했다.


그러나 생계형 적합업종 추천 권한을 가진 동반성장위는 같은 해 11월 중고차 매매업을 생계형 적합업종으로 추천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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