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용 화물차(일반·개별·용달)와 화물차운송주선사업에 대한 신규허가가 2008년에도 1년간 더 동결된다. 건설교통부는 이같은 내용의 '2008년 화물자동차운수사업 공급기준'을 확정했다고 29일 밝혔다.
건교부는 "화물차 과잉공급과 원가 이하의 운송료 등 화물운송시장의 어려운 여건을 감안해 화물운수사업에 대한 신규허가 제한 조치를 1년간 연장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건교부 관계자는 "2003년 물류대란 이후 정부의 신규허가 동결조치로 화물차의 과잉공급은 점차 완화되고 있으나, 아직도 완전히 해소되지 않은 상태"라고 밝혔다.
한국교통연구원의 '화물운송시장 수급분석을 통한 조기경보제 도입방안' 연구용역 결과에 따르면 화물차 과잉공급은 2004년 4만7천대→2005년 3만8천대→2006년 2만9천대→그리고 2007년 현재 2만1천대가 초과공급으로 추정되고 있다.
또 화물차량은 1997년 20만 2천대에서 2006년 36만 4천대로 약 80% 증가했으나, 물동량은 499만톤에서 529백만톤으로 약 6% 증가하는데 그쳤다.
건교부는 차량의 특수성이 인정되는 특수차량에 대해서는 시·도지사가 당해지역의 수송수요 등을 감안해 허가할 수 있도록 종전과 같이 예외를 허용했다.
다만, 종전에 특수차량으로 허가가 허용됐으나 시장상황이 초과공급상태인 냉장냉동차량과 구난차량(렉카차)에 대해서는 신규허가를 추가로 제한하기로 했다.
공급허용차량은 피견인차량, 특수작업형차량, 노면청소용차량, 청소용차량, 살수용차량, 소방용차량, 석유류소송용차량(탱크로리), 화학물질수송용차량(탱크로리), 자동차수송용차량 등이다.
또 2004년 시작된 화물운송가맹사업은 도입단계임을 감안해 신규허가를 제한하지 않기로 했다.
건교부 관계자는 "이번 조치로 영업용 화물차에 대한 신규 허가 및 증차가 계속 제한됨에 따라 화물차 과잉공급 해소 뿐 아니라 화물 차주의 소득증대 및 시장 안정화에도 기여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