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일부터 음주운전을 하다 사망 교통사고를 내면 벌금형 없이 곧바로 징역형에 처해진다.
경찰청과 법무부는 지난 달 국회를 통화한 ‘특정범죄 등의 가중처벌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최근 공포돼 시행에 들어간다고 20일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음주 또는 약물로 인해 정상적으로 운전할 수 없는 상태에서 자동차나 오토바이 등을 몰다가 사람을 사망에 이르게 하면 운전자는 1년 이상의 유기징역을 받게 된다.
또한 음주 운전 등으로 사람을 다치게 한 경우 10년 이하의 징역을 살거나 500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