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업용 화물자동차 등록 번호판 전면 교체사업이 오는 31일로 마감된다.
건설교통부는 올 1월1일부터 시행 중인 영업용 화물자동차에 대한 등록 번호판 전면 교체 사업이 오는 31일 마감된다고 16일 밝혔다.
이에 따라 모든 화물자동차는 이날까지 신 번호판(노란 바탕에 검정 글씨)으로 교체해야 되며 내년부터는 번호판 미교체 운행시 자동차관리법에 의한 과태료 부과와 함께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에 의한 허가 취소 등 행정 처분을 받게 된다.
등록번호판을 교체하고자 할 때는 먼저 자동차 등록증 및 차대번호 확인자료(차대 각자 탁본 및 사진) 등을 갖춰 시청 교통행정과에서 교체차량확인증을 발급받아 차량등록사업소에서 무상으로 번호판을 교체하면 된다.
이번 등록번호판 전면교체사업은 영업용 화물자동차의 불법증차차량 등으로 인한 수급불균형을 해소하기위해 전설교통부가 전국적으로 시행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