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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물차 적재 불량 AI 단속·신고포상금제 도입
  • 이병문 기자
  • 등록 2022-01-20 22:5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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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버스·택시 음주운전하면 퇴출…렌터카 ‘음주운전lock 장비’ 시범 장착
  • 국토부 ‘사업용 차량 교통안전 강화대책’ 마련

국토교통부 제공

화물차 적재 불량 단속을 위해 고속도로 인공지능(AI) 단속 및 신고포상금제가 도입되고, 적재 불량으로 사망사고 발생 시 운전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등 형사처벌을 받게 된다. 또 버스·택시기사는 음주운전에 1번만 적발돼도 종사자격이 박탈되고, 렌터카에는 음주가 확인되면 시동이 안걸리는 ‘음주운전lock 장비’가 시범 장착될 예정이다.

 

국토교통부는 이 같은 내용의 ‘사업용 차량 교통안전 강화대책’을 마련해 20일 열린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국무총리 주재)에서 논의·확정했다고 밝혔다. 이번 대책은 사업용 차량의 교통안전을 제고하기 위한 특단의 조치다.

 

국내 교통사고 사망자는 2016년 4292명에서 지난해 2900명(잠정)으로 32.4% 줄었으며 처음으로 2000명대에 진입했다. 사업용 차량 관련 사망자는 2016년 853명에서 지난해 566명(잠정)으로 33.6% 감소했음에도 최근 감소세가 크게 둔화되고 있다.

 

특히 사업용 차량은 전체 차량 수의 7% 수준이나 매년 사망자 비중은 20%에 육박하고 있어 선제적인 대책이 필요한 시점이다.

 

◆화물차 적재불량 사망사고 시 5년 이하의 징역 등 형사처벌

 

대책에 따르면 장거리 운행으로 졸음운전 위험이 큰 화물차에 대해 ‘2시간 운전, 15분 휴식’의 휴게시간 준수 여부를 집중 점검한다. 위험물질 운송차량에는 센서로 운전자의 눈을 감지하는 ‘졸음운전 경고 장치’를 시범 장착해 운영한다.

 

화물차의 적재 불량으로 사망 사고 발생 시 5년 이하의 징역 등 형사처벌 규정을 마련해 1월부터 시행한다. 이와 함께 적재 불량 단속을 위해 고속도로 인공지능(AI) 단속 및 공익신고 포상금제를 도입한다.

 

화물차 연식이 13년 이상 된 차량은 자동차 검사를 통과하지 못하면 도로운행을 제한하고 이를 위반하면 사업정지 등 행정처분을 내린다. 사고 다발 화물차에 대해서는 차량 교체 시 기존 보험할증을 0%로 할인하는 것을 기존 보험할증을 유지하도록 하고, 교통사고 상위 10% 업체는 운행기록과 위법사항을 집중 점검하는 등 정부 관리를 강화한다.

 

◆버스와 택시기사 음주운전 원스트라이크 아웃제 

 

버스와 택시기사에 대한 음주운전 원스트라이크 아웃제를 즉시 시행해 음주 운전자의 업계 진입을 제한한다. 음주운전으로 운전면허가 정지된 버스·택시기사는 3년간 종사자격이 박탈된다. 운전 중 동영상 시청을 금지하기 위한 제도 개선도 추진한다.

 

시내·시외버스에 대한 지자체의 대중교통 서비스 평가와 전세버스 조달청 입찰심사에서 교통안전 관련 배점을 확대해 업체의 자발적인 교통안전 확보 노력도 유도한다.

 

렌터카 업체는 최신 정보가 업데이트된 시스템을 활용해 고객의 운전면허 정지 여부 등을 확인하고, 계약서 상 명시되지 않은 사람이 렌터카를 운전할 경우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음주운전 위험성이 큰 렌터카의 특성을 반영해 음주가 확인되면 시동이 안걸리는 ‘음주운전lock 장비’를 시범 장착할 예정이다.

 

◆현장 상시 단속체계 구축…차량 안전기준·운전자 관리 강화

 

정부는 현장의 법규 위반 여부를 적발하기 위한 상시 단속체계도 구축하겠다는 계획이다. 국토부 소속 국토관리청별로 전담 단속인력을 배치해 화물차 기동단속반을 구성하고, 올해 상반기부터 화물차 통행이 잦은 휴게소나 항만 등 거점장소에서 본격적인 단속 활동을 시작한다.

 

적재 불량이나 안전장치 미장착·오작동이 발견되면 30일 내외의 차량 운행정지나 100만원 내외의 과태료를 적극 집행하겠다는 입장이다.

 

중대사고 업체를 대상으로 분기별로 실시하는 특별점검 기준과 대상도 확대한다. 현재는 사망 1명 또는 중상 3명이 발생한 업체가 점검 대상이나 앞으로는 중상 2명이 발생한 경우 점검을 받는다. 화물차, 버스, 택시 업체뿐 아니라 렌터카 업체도 특별점검 대상에 포함한다.

 

정부는 50대 이상 화물차를 운영하는 업체에 대한 전수점점을 실시하고 있으나 진행상황에 따라 50대 미만 업체에 대해서도 전수점검을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차량 안전기준과 운전자 관리도 강화한다. 3.5톤 이하 소형 화물차 신차에 대해서는 충돌 기준을 단계적으로 강화해 사망사고를 예방한다. 대형 화물차에 의무적으로 장착하는 비상제동장치도 2023년부터 전체 화물차로 확대한다.

 

덤프트럭이나 콘크리트 믹서 등 도로 주행 건설기계는 자동차 검사 미수검 시 등록말소하거나, 제동장치 중대 결함 시 운행정지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한다..

 

또 종사 자격이 없는 부적격 운전자를 고용한 업체에 대한 관리도 강화하고, 고령 운수종사자의 사고 방지를 위해 자격 유지 제도 기준도 강화한다.

 

국토부 관계자는 “이번 대책을 통해 사업용 차량에 대한 관리체계가 개편될 것”이라며 “교통사고 감축을 위한 안전문화 확산에 동참해달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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