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기계공제조합의 사업개시가 저조한 가입률로 인해 내년으로 연기됐다.
7일 건설기계공제조합에 따르면 저조한 가입률로 인해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상 의무가입률인 55%에 달하지 못해 사업개시를 내년으로 연기했다. 11월말 현재 건설기계협회 공제조합 가입률은 약 30%이다.
건설기계공제조합은 우선 가입률을 끌어올리는데 초점을 두고, 전국에 산재한 건설기계인들에게 공제조합의 당위성을 설득시켜 내년중 사업개시하는 것으로 방향을 선회한 것으로 알려졌다.
건설교통부는 올해 3월 건설기계공제조합 설립을 허가하면서 현재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상 의무 가입 대상인 9만9천대 중 55%인 5만4천대이상이 가입할 경우에 사업을 개시하도록 조건을 달았다.
이에 따라 건설기계공제조합은 지난 8월중 사업을 개시할 것으로 전망됐으나 공제조합 사업개시가 가시화되면서 손해보험사들이 공제조합 수준인 85% 수준으로 보험료를 낮추고, 일부 건설기계회사들이 수익금 상실을 이유로 참여에 소극적인 모습을 보이고 있다.
또 사업초기 불안감 및 일부 세력들의 악성 루머가 끊이지 않고 있어 공제조합이 골머리를 앓고 있는 실정이다.
공제조합 가입 대상은 현재 등록된 건설기계 33만2천대 중 20만1천대(60.5%)로 이중 굴삭기, 기중기, 덤프트럭, 믹서트럭, 콘크리트펌프, 살포기 등 6종, 9만9천대는 의무 가입해야 하며 지게차 등 20종, 10만2천대는 임의가입 대상이다.
건설기계공제조합 관계자는 "손보사의 경우 공제조합을 의식해 아무리 보험료를 낮추더라도 72% 이상은 떨어질 수 없고, 공제조합 설립에 대한 언급이 나오면 보험료를 내리고 잠잠해지면 다시 올렸던 그간 손보사들의 행태를 미루어 볼 때 장기적으로 영향을 주진 않을 것"이라며 "공제조합 가입운동을 꾸준히 전개해 내년에는 사업을 개시할 계획이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