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서부경찰서는 3일 승용차에 택시표시등(燈)을 달아 마치 진짜 택시처럼 보이게 한 뒤 손님을 대상으로 강도짓을 한 혐의(강도상해)로 B(29)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에 따르면 B씨는 아버지의 레간자 승용차 위에 훔친 택시표시등을 붙여 ‘가짜 택시’를 만든 뒤 지난 1일 오전 5시쯤 대구시 달서구 호림동 모 의류 쇼핑몰 부근에서 A(26·여)씨를 태워 인적이 드문 곳으로 데려간뒤 폭행, 현금과 명품 시계 등 280여만원 어치의 금품을 빼앗은 혐의를 받고있다.
B씨는 A씨가 강도를 당하던 도중 자동차에서 내려 도망치자 A씨가 놔둔 휴대전화에서 지인의 전화번호를 찾아낸 뒤 공중전화로 ‘차에 물건을 놔두고 갔는데 돌려주겠다’며 A씨의 집 전화번호를 수차례 묻다가 발신처를 추적한 경찰에 검거됐다.
경찰 관계자는 “B씨의 가짜택시는 택시 표시등만 자동차 지붕에 스카치 테이프로 붙였고 미터기나 택시면허증 등은 전혀 갖춰지지 않은 수준이었다”며 “당시 A씨가 술에 취해 위장 여부를 눈치채지 못한 것 같다”고 설명했다.
B씨는 경찰 조사에서 “돈이 모자라 아버지 차를 빌려 택시 영업을 하려고 했을 뿐 강도를 하려고 한 것이 아니다”고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으나 경찰은 B씨의 여죄 여부를 조사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