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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적이나 적재불량 화물차, 통행료 할인대상서 제외
  • 김남주 기자
  • 등록 2021-12-31 10:38: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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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새해부터 시행... 도로 파손과 교통사고 방지 목적

새해부터 과적이나 적재불량을 일삼는 화물자동차나 건설기계는 고속도로 통행료 심야 할인을 받지 못한다. 할인 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화물차 운전자 등은 과적 위반을 하지 않도록 유의해야 한다.


심야할인 제외 제도는 지난해 유료도로법 시행령 개정에 따른 것으로 법규 위반행위로 도로 파손과 교통사고 등이 지속적으로 발생하자 도로교통 안전을 강화하기 위해 시행된다.


31일 정부 발표 자료에 따르면 과적이나 적재불량으로 1년간 2회 이상 과태료나 벌금을 부과 받은 경우 30~50%의 통행료 할인을 받지 못한다.


이는 교통사고 및 도로 파손을 방지하기 위한 '화물차 교통안전강화대책'의 일환이다. 최근 1년간 위반한 건수를 합산해 2회 이상이면 3개월 동안 할인에서 제외된다. 3회 위반부터는 6개월씩 기간이 가산된다.


새해부터 과적이나 적재불량을 일삼는 화물자동차나 건설기계는 고속도로 통행료 심야 할인을 받지 못한다.(사진=전북경찰청)화물차는 현재와 같이 통행료를 선(先) 할인하되, 과적·적재불량 등 법규 위반이 확인되면 선(先) 할인받은 금액은 사후 회수하는 방법으로 진행된다. 위반 건수는 내년 1월 1일 이후 발생한 것부터 계산된다.


이의가 있을 경우 한국도로공사 고속도로 통행료 누리집이나 고속도로 영업소를 방문해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이와 관련, 국토교통부는 심야시간(오후 9시~오전 6시)에 고속도로를 운행하는 해당 차량들에 대해 통행료를 먼저 할인하되, 과적·적재불량 위반이 확인되면 할인 금액을 사후 회수한다는 방침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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