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청이 1일부터 연말연시 음주운전 특별단속에 돌입했다. 내년 1월31일까지 실시되는 이번 특별단속은 기존 주 1회 전국 일제단속에서 지방청 주관아래 주 2회 일제단속을 실시하는 등 지역별 실정에 맞게 단속 강도를 높일 방침이다.
또 택시와 버스 음주운전 뿐만 아니라 고속도로 톨게이트 및 휴게소 등지에서의 화물차 음주운전자에 대한 단속도 강화할 계획이다.
올해 들어 경찰의 25차례에 걸친 전국 음주운전 일제단속 결과 단속건수는 지난해에 비해 20% 증가했으나 음주 교통사고는 5% 감소했다.
하지만 올해 음주 교통사고로 922명이 사망, 지난해 754명에 비해 168명 22.3% 증가했으며 이는 전체 교통사고 사망자 4천979명의 18.2%로, 지난해 14.5%보다 3.7% 증가한 것이다.
경찰 관계자는 “음주운전 교통사고의 사상자비용이 6천486억여원으로 전체 인명피해 교통사고비용 4조 2천977억여원의 15.1%를 차지하는 등 사회적 손실이 크다”며 “사회 전반에 음주운전 폐해에 대해 심각성을 인식하지 못하고 있어 강력한 단속과 함께 음주운전 추방 캠페인을 적극 전개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한편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지난달 23일 국회에서 통과돼 음주운전으로 사람을 사망에 이르게 하면 1년 이상의 징역, 상해에 이르게 하면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하는 조항이 신설됐으며 내달초 국무회의 심의를 거쳐 공포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