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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불법택시 신고포상금제 무산
  • 이호돌 기자
  • 등록 2007-11-30 06:28: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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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시의회, 부작용 우려… 조례안 처리 보류
승차거부·합승 같은 택시의 서비스 위반행위와 지·도급택시 등 불법 행위를 신고하면 포상금을 주겠다는 서울시의 계획에 서울시의회가 제동을 걸었다.

29일 서울시와 서울시의회에 따르면 시의회 교통위원회는 시가 제출한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위반 행위 신고 포상금 지급 조례안'의 처리를 보류했다.

조례안에는 신고자에게 불법 도급택시의 경우 최고 100만원, 승차거부 등의 행위에 대해서는 최고 5만원까지의 신고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명시돼 있다.

그러나 교통위원회는 택시 지·도급에 대한 개념이나 관련규정이 불확실한데다 전문 신고꾼의 등장, 신고빈발에 따라 범법자를 양산하는 등의 부작용을 우려해 보류를 결정한 것으로 전해졌다.

교통위원회 관계자는 "시의회가 업계 의견 등을 수렴, 내년 2월 정기회에서 다시 논의해 이 제도를 도입할지 혹은 폐기할지를 결정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 조례안은 지난달 23일 서울시에 의해 제출돼 지난달 말 교통위원회에 회부됐으며 주요내용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위반행위에 대해 신고하는 자에게 포상금을 지급 할 수 있도록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는 것이다.

신고대상 유형은 불법 지·도급제를 비롯해 전액관리제 위반, 개인택시 불법대리운전, 개인택시 부제위반, 승차거부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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