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요금인하 못하게 규정한 건교부훈령은 위임한계 벗어나
시내버스요금을 인하하지 못하게 '단일요금제'로 못박아 놓은 건설교통부 훈령은 위법으로 무효라는 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서울고법 특별3부(재판장 김수형 부장판사)는 “시내버스요금을 내릴 수 있게 해달라”며 시내버스회사인 (주)시흥교통이 시흥시장을 상대로 낸 요금변경신고 불수리처분 취소청구소송 항소심에서 1심과 같이 원고 승소판결을 내렸다고 28일 밝혔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시내버스 단일요금제도는 사전에 운임 또는 요금의 기준 및 요율의 범위를 지정하는 방법을 사용하더라도 과도한 요금변경을 제한하려는 공익목적을 충분히 실현할 수 있다”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단일요금을 강요함으로써 운송업자의 운임결정의 자율권을 원천척으로 박탈해 행정청이 자의적 기준에 의해 운영될 소지를 만들고 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노선여객자동차운송사업의 신규사업자의 경우는 기존 사업자의 요금에 기속돼 그와 동일한 요금을 적용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상위법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운송업자의 운임결정상의 자율적 결정권이 보장돼 있다고 보기 어렵다”면서 “시내버스·농어촌버스의 단일요금제를 규정하고 있는 건설교통부 훈령 제2조는 여객자동차운송사업법 제9조 제1항 등 관련법령이 정한 위임의 한계를 벗어나고 있다고 봄이 상당하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또 “문제된 훈령 규정은 상위법령의 규정에 어긋나 법규적 효력이 있다고 할 수 없다”면서 “요금변경신고를 거부한 것은 무효인 훈령규정에 근거한 것으로 위법하다 할 것이다”고 설명했다.
경기도 시흥시에서 9개 노선을 운행하는 시내버스운송사업자인 (주)시흥교통은 시흥시에 시내버스 현금요금을 일반인의 경우 850원에서 700원으로, 중고생의 경우 650원에서 500원로 인하하는 내용의 요금변경신고를 했다. 그러나 시흥시는 "건설교통부 훈령에서 규정한 시내버스 단일운임 체계에 부합하지 않고, 시내버스 요금이 노선별로 상이하게 될 경우 이용자들의 혼란과 타업체간·업종간 과당경쟁을 야기한다"며 수리하지 않았다.
이에 시흥교통은 "요금인하로 버스를 이용하는 시민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고, 요금인하가 2개의 적자 노선에 불과해 노선폐지의 대안이 될 수 있다"며 소송을 제기했고 1심에서 승소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