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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시 최저임금법 국회 통과
  • 이병문 기자
  • 등록 2007-11-25 12:27: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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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광역시 이상 2009년7월 시행
<노조 '환영' 사업주 '울상'>

택시 최저임금법 개정안이 23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개정안의 골자는 택시기사 전체 임금의 35~45%를 차지하는 초과운송수익금(수익금-사납금)을 최저임금 산입범위에서 제외하고 고정급을 최저임금 수준으로 인상하는 것이다.

개정안에 따르면 제6조 제5항을 신설해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및 동법 시행령 제3조 제2호 '다'항목의 규정에 의한 일반택시 운송사업에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근로자의 최저임금에 산입되는 임금의 범위는 생산고에 따른 임금을 제외한, 대통령령이 정한 임금으로 한다"로 규정했다.

최저임금 산정시 생산고에 따른 초과수입금은 제외되고 구체적인 임금산정 항목은 하위법령인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함에 따라 정부는 시행시기 이전에 대통령령으로 택시기사 임금을 정해야 한다.

시행시기는 광역시 이상은 2009년 7월1일부터, 제주특별자치도 및 중소도시는 2010년 7월부터, 군 단위는 2012년 7월1일부터다.

택시업계 노사는 개정안에 대해 상반된 반응을 보이고 있다.

노조는 "현행 사납금 체계 속에서 열악한 급여와 살인적인 노동강도에 시달려온 택시 노동자들의 생계 안정화에 상당한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반면 사업주들은 환승제 시행 등으로 영업난을 겪고 있는 택시 업계가 과중한 인건비 부담으로 심각한 경영난에 직면할 것이라며 울상을 짓고 있다.

전국택시연합회는 "택시운송업의 특성상 존재할 수 밖에 없는 성과급 성격의 초과수입금을 최저임금에서 제외한다는 것은 급격한 노동비용 증가를 가져온다"며 "최저임금이 매년 10% 수준으로 인상되는데 비해 택시요금 인상률은 연간 5~6% 선에 그치고 있어 해가 거듭될 수록 부담은 더욱 과중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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