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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종 면허소지자도 택시운전
  • 이병문 기자
  • 등록 2007-11-25 12:25: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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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도로교통법 개정안 국회 통과
내년 6월부터 2종 보통면허 소지자도 택시를 몰 수 있게 됐다.

국회는 23일 본회의를 열어 이같은 내용의 도로교통법 개정안을 처리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2종 보통면허 소지자의 취업기회를 늘리기 위해 1종 보통면허소지자에게만 허용했던 일반택시 운전을 2종 보통면허소지자도 가능하도록 했다.

개정안은 공포 6개월후부터 시행되기 때문에 국무회의 등을 거쳐 12월중 공포되면 내년 6월부터 시행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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