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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비요금 공표제 벌써 '폐지' 거론
  • 이병문 기자
  • 등록 2005-07-03 23:0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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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재경부.금감원.공정위 등 반대...계속 존속될런지 '의문'
지난달에 발표된 자동차보험 정비요금 공표제가 계속 존속될런지 의문시되고 있다.

정부가 정비.보험업계간 분쟁을 예방하기 위해 적정 정비요금을 조사.연구해 공표하는 정비요금 공표제는 지난달 17일 사상 첫 발표된 바 있다.

그러나 요금공표제를 놓고 양 업계간 분쟁이 더욱 심해져 차라리 공표하지 않는게 더 낫다는 의견이 발표전부터 대두됐었다.

특히 관련부처 협의과정에서 재경부와 금감원은 물론, 공정거래위원회까지 정비요금 공표제 시행에 적극적인 반대의사를 나타내고, 국무총리실과 청와대도 '자배법에 공표하게 되어 있으니 일단 공표한 후 검토하자'며 법 개정을 염두에 둔 것으로 알려져 지난달 발표된 정비요금 공표제가 처음이자 마지막이 될 것이라는 시각이 우세하다.

벌써부터 정비요금 공표제 폐지를 암시하는 분위기는 곳곳에서 엿볼 수 있다.

일단, 정비업계가 건교부에 꾸준히 건의한 물가연동제에 의한 공임률 공표 및 단계적 적용 문제가 무산된 점은 정비요금 공표제가 계속 존속될런지에 의문이 가는 대목이다.

또 금융감독원은 최근 마련한 보험사 경영혁신방안에서 정비수가 공표제를 폐지하는 방안을 추진하겠다고 발표했다.

이미 재경부와 공정위는 정비요금 공표제가 가격담합을 불러일으킬 소지가 있다며 시장경제 원칙에 역행하는 악법이라고 규정, 이를 명시한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개정안 발의를 국무회의에 상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따라 곧 국무회의를 통과해 올해 안으로 관련 조항이 폐지될 가능성이 크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보험업계는 "정비수가를 정부가이드라인으로 제시하는 나라는 한군데도 없다"며 정비요금 공표제 폐지 로비를 꾸준히 펴고 있다.

건교부는 의원입법으로 발의가 돼 법개정에 난색을 표하고 있지만 일단 시행한 후 문제점이 있으면 보완하자는 의견이다.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은 지난 2003년 의원발의로 개정돼 보험사가 자동차정비업체에 주는 정비요금을 건설교통부가 공표하도록 명문화했다. 공표는 고시와 달라 준수의무가 뒤따르지 않지만 일종의 가이드라인 성격을 띤다. 정비요금 공표에 따라 각 보험사와 정비업체들은 공표 가격을 기준으로 개별 계약을 체결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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