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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 사망사고 무조건 징역 1년 이상
  • 이호돌 기자
  • 등록 2007-11-25 11:27: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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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특가법 개정안 국회 통과…벌금형 없애
앞으로는 음주운전으로 사망사고를 내면 무조건 징역 1년이상의 실형에 처해진다. 그동안 음주운전 사망사고는 벌금형을 받아 무거운 처벌을 피해 갈 수 있었다.

국회는 23일 열린 본회의에서 이상민 의원(대통합민주신당)이 대표발의한 음주운전자 처벌강화를 위한 '특정범죄가중처벌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개정안에 따르면 음주 및 약물로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해 사람을 사망에 이르게 한 자는 1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는 위험운전 치사상죄 조항이 신설됐다.

또 같은 원인으로 사람을 다치게 했을 경우에도 '10년 이하 징역 또는 500만~3천만원의 벌금'으로 처벌 수위를 높였다.

지금까지 음주운전으로 사람을 다치게 하거나 사망 사고를 냈을 경우 형법의 업무상 과실치사상죄를 적용해 '5년 이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 벌금'에 처하도록 했다.

그러나 이번에 특가법이 개정돼 벌금형으로 풀려날 근거가 없어짐에 따라 음주운전 사망사고가 '징역형 처벌 대상'이 됐다.

국회는 이날 교통사고처리특례법 개정안도 통과시켜 스쿨존(어린이 보호구역) 안에서 교통사고를 내면 보험가입 및 피해자와의 합의와 관계없이 공소제기와 처벌이 가능하도록 했다.

이는 스쿨존 내 교통사고를 뺑소니·중앙선 침범 등과 같은 중대 법규 위반으로 간주한 것이다.

이상민 의원은 "해마다 교통사고는 3% 정도 감소하고 있는데 음주운전 교통사고는 오히려 5.3% 늘어나고 있고, 전체 교통사고에서의 비율도 2002년 10.8%에서 2005년 12.4%로 증가했다"며 "이번 개정안 통과 이후 음주운전에 대한 경각심이 높아지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최근 3년간 음주운전으로 인한 사망자는 무려 3천여명, 부상자는 15만여명에 달한다.

또 어린이 교통사고는 2005년 한해동안 2만건이 발생했고, 그중 스쿨존에서 발생한 교통사고는 349건(1.7%)으로 나타났다. 2006년에는 7월까지 1만893건 중 203건이 스쿨존내에서 발생, 1.9%로 비중이 늘어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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