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 천안경찰서는 망향휴게소에서 난동을 부린 혐의(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로 화물연대 대전지부 간부 조 모씨(49) 등 7명과 망향휴게소 노조위원장 이 모씨(35)를 구속하고 화물연대 노조원과 휴게소 직원 14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조씨 등 22명은 지난달 20일 오후 7시10분쯤 천안시 성거읍 경부고속도로 하행선 망향휴게소 관리사무소에 난입해 관리사무소장 한모씨(44) 등 직원 6명을 폭행하고 사무실 집기와 문짝 등을 부숴 2천400만원 상당의 재산피해를 낸 혐의를 받고 있다.
조사결과 화물연대 노조원 300여명은 지난 4월부터 노사문제로 대립하고 있는 망향휴게소 노조원을 지원하기 위해 이날 오후 망향휴게소에 도착했으며, 관리사무소 직원이 도착하는 모습을 촬영하자 격분해 난동을 부린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이날 망향휴게소에 들어온 화물연대 노조원 전세버스의 번호판을 확인해 해당지역 경찰청에 수사협조를 요청하는 한편 목격자들을 상대로 신원확인 작업을 벌여왔다.
경찰은 지난달 26일 조씨 등에 대한 체포영장을 발부받아 화물연대 인근 차고지에 있던 조씨 등 2명을 검거하고 지난 7일에는 전북 익산시 자신의 집에 있던 화물연대 전북지부 간부 김모씨(49)를 검거했다.
경찰은 현장에 피의자가 5명 가량 더 있었던 것으로 보고 관리사무소에 설치된 폐쇄회로 화면 등을 토대로 신원을 파악해 추가검거에 나설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