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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익위, "교통약자 위한 횡단보도·버스정류장 설치" 요청에 현장조사
  • 박래호 기자
  • 등록 2021-11-19 16:56: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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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9일 조사 착수, 관계기관 협의 거쳐 교통체계 개선 관련 처리방향 제시

국민권익위원회가 장애인, 노약자, 임신부 등 교통약자를 위해 횡단보도와 버스정류장을 설치해 달라는 적극행정 국민신청에 대해 현장 조사에 나서기로 했다.

 

국민권익위원회는 19일 사당 5동에 거주하는 `교통약자를 위한 교통체계 개선` 적극행정 현장조사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국민권익위는 19일 서울특별시 동작구 사당로 709번지에서 서울경찰청, 서울특별시, 지역주민 등이 참석한 가운데 사당 5동에 거주하는 `교통약자를 위한 교통체계 개선` 적극행정 현장조사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사당 5동에 거주하는 A씨는 지난 달 "교통약자를 위해 사당로 교통체계를 개선해 달라"며 국민권익위에 적극행정 국민신청을 했다.

 

A씨는 "사당 5동에는 `사랑손`이라는 장애인 복지시설이 있고 노약자와 임산부 등 교통약자들이 많이 거주하고 있다"며 "경사도가 20~30%에 달하는 오르막길이 있고 대중교통을 이용하기 위해서는 일반 성인 기준 도보로 10분 이상을 걸어야 한다"고 불편을 호소했다.

 

또한 `교통약자법` 제14조 5항, 도로관리청은 교통약자의 접근성 개선을 위해 필요한 경우 버스정류장과 도로를 정비하는 등 조치를 해야 한다는 점을 근거로 들며 `사당로에 신호등과 횡단보도, 버스정류장을 설치해 줄 것`을 요청했다.

 

이에 국민권익위는 A씨의 적극행정 신청에 대해 19일 관계기관과 현장조사에 착수하고 관계기관 협의를 거쳐 빠른 시일 안에 교통약자를 위한 교통체계 개선 관련 처리방향을 제시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적극행정 운영규정`에 따르면, 국민권익위의 권고를 받은 기관은 그 기관에 설치된 적극행정위원회 등을 활용해 업무를 적극적으로 처리하도록 돼있다.

 

양종삼 국민권익위 권익개선정책국장은 "이번 현장조사를 통해 교통사고 위험을 줄이고 시민 모두가 편리하게 대중교통 시설을 이용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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