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 옆에 일반인이 자유롭게 출입할 수 있는 공터도 '도로'에 해당하며, 이곳에서 음주운전을 했을 경우 행정 처분을 하는 것은 정당하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2단독 성수제 판사는 혈중 알코올 농도 농도 0.148%의 만취한 채로 공터에서 승용차를 운전한 것이 적발돼 면허가 취소된 허모씨가 서울지방경찰청장을 상대로 "취소 처분을 거둬달라"며 낸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고 22일 밝혔다.
허씨가 운전한 곳은 'ㄷ'자 모양으로 건물에 둘러싸여 있고, 한쪽은 철제 발판으로 인도와 연결돼 있었다. 허씨는 지난해 8월 이곳에 자신의 그랜저 승용차를 주차한 뒤 술을 마시다 주인의 요청을 받고 차를 빼다 차 뒤에 놓여있던 건드린 뒤 다시 전진해 인도 위를 1m 가량 운전했다.
재판부는 "이 공터는 현실적으로 불특정 다수의 사람 또는 차량의 통행을 위해 공개된 장소로서 일반교통경찰권이 미치는 공공성이 있는 곳"이라며 "결국 도로교통법상 '도로'에 해당한다고 봐야 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 공터에 별도에 별도의 주차관리요원이나 차단 시설이 없어 일반인이 통행하는 데 아무런 제한이 없고, 실제로 공터를 둘러싸고 있는 건물을 이용하기 위해 일반인이 통행하고 있다는 점을 지적했다.
재판부는 특히 "음주운전에 대해 제재를 가해 교통사고를 방지할 공익상의 필요가 크고, 허씨의 주취 정도가 심했으며, 음주운전을 한 부득이한 사정이 있었다고 보이지도 않는다는 점에서 면허취소 처분이 재량권을 넘어섰다고 볼 수 없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