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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자 태워온 택시기사에 돈 준 병원간부 벌금형
  • 교통일보 전국부
  • 등록 2007-11-18 20:49: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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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법 제3형사단독 김진영 판사는 16일 환자를 데리고 온 택시기사들에게 돈을 지급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울산 모 병원 간부 김모(56)씨에 대해 의료법 위반죄를 적용해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

김 판사는 판결문에서 "피고인이 1년여동안 수회에 걸쳐 환자를 병원으로 이송한 택시기사들에게 돈을 지급해왔지만 기록을 보면 피고인이 병원에서 일하기 전 부터 그런 관행이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며 "누구든지 금품 등을 제공하거나 불특정 다수인에게 교통편의를 제공하는 등 영리를 목적으로 환자를 의료기관에 소개.알선.유인해서는 안된다"고 지적했다.

김 판사는 그러나 "피고인이 병원 간부로 취임한 뒤부터 지출금 근거를 위해 직원들에게 돈을 지급할 때마다 지출결의서를 작성해 택시기사들의 서명을 받도록 했고 별다른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에 비춰 벌금형을 선고한다"고 덧붙였다.

김씨는 울산 모 병원 간부로 재직하면서 2006년 4월부터 1년여간 더 많은 환자를 유치하기 위해 병원에 환자를 데리고 온 택시기사에게 1인당 3만원을 지급하는 등 총 120여회에 걸쳐 450만원을 지급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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