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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운수공제 독립성 강화·재무건전성 제고
  • 이병문 기자
  • 등록 2007-11-16 23:24: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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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건교부, 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
자동차운수공제조합의 독립성이 강화된다.

건설교통부는 자동차운수단체 공제조합의 독립성 강화 등을 골자로 하는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시행령 개정안을 마련해 15일 입법예고했다.

개정안 주요내용은 운수단체 공제조합의 독립성과 재무건전성을 제고하기 위해 운영위원회의 위원으로 변호사·공인회계사·손해사정인·소비자단체 임원·대학교수 등 외부 전문가들을 참여하도록 하고, 공제금의 지급능력 등을 제고하기 위해 대손충당금을 적립해 지급여력을 유지하도록 했다.

또 자동차대여(렌터카)사업자가 대여용자동차를 사용해 불법 택시영업을 하거나 알선하는 등 운송질서를 문란하게 하는 위법행위에 대한 처벌기준을 신설했다.

이와 함께 택시의 과잉공급 문제를 해소하기 위한 지역별 총량제, 천재지변 등 대중교통수단의 운행이 어려울 때 다른 교통수단을 투입하기 위한 대체운행 명령제, 버스·택시기사 등 운수종사자에 대한 관리체계의 일원화 등 신설된 제도의 시행에 필요한 적용대상이나 절차 등 세부적인 사항을 규정했다.

그밖에 어린이나 영유아의 교통안전 및 편의를 위해 보육시설에서도 학교, 유치원과 같이 전세버스를 통학버스로 사용할 수 있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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